약수거사의 세상담론 16. 황제노역 벌금 징수과정과 이석기 국회 제명안, 그리고 당 지지율
1990년 후반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덴젤 워싱턴이라는 흑인 배우가 주연한 'The Siege' (한국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뉴욕에서 연쇄적으로 자실 폭탄 테러를 저지르면서 미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데, FBI반장인 덴젤 워싱턴은 이를 막지 못합니다. 결국 뉴욕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아랍계 미국인들이 모두 한 곳에 수용되고 용의자는 불법 체포되어 군인들에 의하여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고민하던 덴젤 워싱턴이 미 계엄군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미국 인권의 가치를 보여주던 영화라고 기억됩니다.
허재호 회장, 그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한 판사와 사건을 방관하고 공조한 검찰도 분명 잘못했습니다. 며칠 전 허재호 회장의 내연녀가 검찰에 불려가 허재호 대신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뉴스를 들은 후, 오늘 아침 그녀가 한강에 투신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재호 회장 벌금 추징과정에서, 검찰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지켰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허재호 회장의 벌금 추징을 위하여, 별건 수사와 더불어 제3자를 협박하여 벌금을 추징하는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헌법 가치의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인권과 헌법가치를 존중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혹시, 허재호를 비호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가 전라도 광주 기업인이어서 비호한다고 오해 받을까봐, 아니면 장병우 판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병완의 동생이어서... 허재호의 내연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녀의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혹시 허재호를 비호하면 표 떨어질까 봐 아무 말 안하는 거라면, 비겁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벌금 추징이 정당화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유우성이 진짜 간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침해이며 헌법가치의 훼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과 검찰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는 국회의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제명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으며, 야당에 ‘종북’ 혐의를 덧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석기 의원의 문제는 하루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이석기를 국회에서 제명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헌법가치의 파괴입니다.
제 제안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관련 범죄는 Fast Track제도를 도입하여, 집중 심리를 통해, 3심까지 3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신이 관련된 범죄는 의사일정을 핑계로 검찰 출두를 질질 끕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질질 끌어 최소 2년 이내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세비는 다 받아 챙깁니다. 정두언, 한명숙, 다 같은 형태입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석기 제명안에 동의하는 대신, 위에 언급한 Fast Track제도를 도입하며, 기소시점부터 의원세비의 지급 (보좌관 급여 포함)을 일시정지 시킨 후, 유죄확정 판결 시 세비 회수는 물론,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까지 모두 벌금으로 해당의원들에게 추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힘들게 싸워 성취한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새정치연합은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법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제 제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하면 지지율이 최소 5%는 오를 겁니다.
약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