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 안사모 회원 활동가와 운영진의 정치직업 금지를 허용하고 정치적 조직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안사모 대표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영원칙을 무너뜨리고 이간질 및 분란을 집단적으로 일으켜 동조자를 모집하고 운영권을 넘길것을 협박, 강탈하기 위해 운영자를 음해 공갈협박한 회원 징계자들이 만들어낸 허위사실 유포 내용으로 새정추 창당과 지방선거 즈음까지 와해를 불러 일으켜 안사모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각 죄목별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에서 7년임)
기부금품 관련법 관련하여 불특정다수가 아닌 소속회원들(99%회원)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의 총액은 모두 년 1천만원에 이르지 않음으로 위반 대상이 아님(판례)
설립시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것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년 1천만원 이상 모금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진행할 예정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년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모금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몇몇 징계자와 대가성 후원자 차단을 위해 2014년 1월 신규후원 중단, 2014년 6월 기존 전체 후원 강제 해지함)
- 관련 징계 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