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호 ~5호 기재 생략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굥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호 : 기재 생략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검토의견]
1.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한다
- 사유 : 사위나 며느리까지 소득조사를 하여 합산 산정하는데 실제 사위은 우선 자신의 생부모와 자식교육 등에 우선 생활비를 지출한다
장인.장모를 돕고 싶어도 형편이 따르지 못한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를 아예 삭제해 버리면 현재의 재정형편상 복지포퓰리즘 비판을 받기 싶다. 향후 여건이 성숙해 지면 그때가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좋을 것이다
2.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낮게 책정한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심토록 권고하고 이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이내에 2개이상의 전문기관의 용역보고를 받아 중앙심의기구에 회부하여 결정 공표토록 명문화 하는 것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하우스푸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환산율"을 현실적이고 개관성이 있는 지 국회 상위에서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