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전대통령과 4대강 개발을 주창하며 적극 가담한 행정부 관계공무원과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기관 및 수자원공사사장 등에게 쌍벌죄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 손실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재임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가 국가나 지자체에 심대한 빚을 남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함.
1.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 : 2009. 1. 1부터 행정처분을 한 사업당 100억원이상의 규모
2. 판단근거 : 시행당시 기안하고 발표 및 홍보한 자료와의 현저한 차이에서 오는 손실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소요액의 합산액의 일정률을 행정행위의 결재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