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를 대비하고 현재 시행중인 경로우대 제도에 따른 불안전한 재정운용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인복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경로우대) 제1항, 제2항 중 "65세이상"을 "70세"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경과규정)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한 기초연급수급권은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3조(국가의 재정부담)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이유>
65세 인구의 증가로 복지재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다가 현실적으로 만65세 ~ 69세까지는 대체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경험과 여력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분들은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지원책 등 생산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용돈을 벌어가도록 유도하고,
설령 이 연령대의 낙오자는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의료보호법 등 개별법령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보충적(보완적)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
2. 1951년 1. 1이후 출생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지만 1950년 이전 세대는 6.25 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섭생도 못하고 유아기를 보내었고 학업의 기회 등도 부족했던 불운의 세대들이다.
3.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하여 기초연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또다른 혼란이 올 것이다.
포퓰리즘 공약은 대통령후보들이 해놓고 이제와서 지방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