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독립시킨지가 불과 1년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때 국토해양부시절엔 서자 취급을 받은 부서에서 독립하려는 순간 청문회에서 자격미달로 검증된 전임 윤장관을 고집스럽게 임명장을 주고, 흐지부지 1년을 보내었고,
이번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보니 해경의 업무를 경찰청으로 흡수시키겠단다.
어디 그 뿐인가? 안전을 제일로 삼겠다고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였지만 실제 옛 총무처 기능이었던 인사업무가 1차관에게 주어지고(주무부서격), 안전업무는 2차관에게 배정되어 서자취급을 받다보니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게다가 청와대비서실에서 장관들에게 온갖 간섭을 해 오다보니 장관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안보실장 마저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니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할리가 만무하다.
앞으로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해경업무는 현행대로 두되, 해양구조부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직할로 하여 인력은 해군.해병출신자, 3년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해기사 출신자들로 특채하면 될 것이다.
제일 시급한 것은 "김영란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퇴직공무원이 정부투자기관이나 위탁기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연금받고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아파트경비나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