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2. 주요 개정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2. 2. 1>
(* 1, 2호 게시 생략)
3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목에서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설립.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5호 :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다산제자의 검토의견 : "실용전문학교"라고 표현할 경우 얼핏보아 교육부에서 인정한 2년제 "전문대학교"인 줄 인식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 되면 국비훈련과정에 의거 제과.제빵과정, 자동차정비과정, . . . 등을 무상으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문제는 이 과정을 이수하여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자동차정비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미 대기업자동차회사에서는 사내직업훈련원 등을 통하여 사원을 확보하고, 회사에서 10년정도 근무하다가 자동차 정비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신규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차제에 이공계 육성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을 교육부에 넘겨주어서 각 2년제 전문대학에서 야간부에 위와 같은 과정을 두어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