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철수의 새정치 게시판에 올라왓더군요.
퍼 왔으니 읽어 보시고,경제정의를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안 철수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들도 저마다 그에 부응하려고 애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실명제법은 없는 이름을 사용하는 ‘허명거래’는 막아왔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차명거래’는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은 바로 그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금융실명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저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약속했었고, 국회에 들어온 후 첫 번째 발의 법안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전의 금융실명제법은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미비해 차명계좌가 범죄나 편법 상속·증여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합의를 했다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경제정의 실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