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전월세....소득에 비해 너무비싼 집값에 신경좀 쓰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2015.01.28 11:18
폭등하는 전월세...관심과 대책세워주세요
장자방님의 최근 작성글 | |
폭등하는 전월세...관심과 대책세워주세요 | 2015-01-28 11:18 |
좌파는 물러가라...특히 민주당 세력은 물러가라... | 2012-12-20 16:00 |
이제 합리적보수로... | 2012-12-20 12:43 |
인사드립니다 | 2012-12-20 12:07 |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각부 장관 및 국회의원들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이하인 경우 대통령 스스로 보수액의 50%를 자진 반납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
- 기대효과 : 정부투자기관의 장들이 분발할 것이며, 국회의원들도 세비인상 운운을 자제할 것이다
2.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려는 조급한 마음으로 관료들이 정책안을 내세우니 문제입니다
-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저소득층에게는 아무리 대출이자를 낮추더라도 빚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가 필요하고 이 역할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집을 3채이상 보유한 자는 과세를 중과하여 집장사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 지방의 재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시 수도권 떳다방이 내려와서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합니다
3. 세종시 소재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서울거주 공무원들은 전가족이 이사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은 합동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등 솔선수범과 주택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세보증금 한도액을 "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월세 한도액을 `전세보증금의 50%에서 은행대출이자를 곱한 금액 이하`로 한다고 명문화
<예시> 건물공시가(건축물분 재산세 과표) 1억원짜리 건물을 전세 놓을 경우에 집주인은 (1)전세보증금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올 전세)
(2) 달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5천만원 + 월세를 5천만원x시중은행 대출이자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