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15. 2. 23), 설연휴 후 처음소집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연말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늦게 통과시켜줘서 이로인하여 "국민들이 불어터진 국수를 먹게 된 꼴이되어 불쌍하다"는 투의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단다.
참으로 부끄러운 언어적 표현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기존의 법령으로 부동산정책을 그런대로 잘 운용해 왔는데 조령모개식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가 법률을 늦게 통과시켜 준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의 삶을 무척이나 걱정한 양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1.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관하여
-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그룹내부의 돌려막기식 출자순환방식과 지급보증 등의 편법을 규제하여 주력산업에 집중하도록 금융정책과 세제개편 등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 중소.중견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은행"을 통하여 정책자금과 기업대출창구를 일원화 하여 전문성과 건전성. 적정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에 관하여
- 대기업 그룹에서 식자재납품, 커피체인점까지 경영하는 것이나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잠식 등은 경제력의 남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적출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집을 여러채 보유하거나 지방도시의 신규아파트분양지역까지 서울의 투기꾼들이 몰리는 것도 경제력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3.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관하여
-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가계간의 조화가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내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근로자간의 `유사공정 동일노동강도`인 경우에는 임금 격차를 10~20%이내로 줄여져야 할 것이다.
-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근원적 이유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법을 경제정책운용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에 육박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1차 유찰시 최저가격이 80%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세금을 다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더구나 은행 등에서 근저당설정을 먼저해 놓았다면(선순위 채권자) 세입자는 대항력이 낮아 낭패볼 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독과점 경제구조와 대기업 내부거래, 수직 계열화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계열분리명령제`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