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제1항 :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제1항 :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정의.공정.평화.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꿈꾸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대동단결을 위하여!
(1)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생략
(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