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53일·국회 태업 1년 반…이랬던 박 대통령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ㆍ사학법 개정안 반대, 거리로 ㆍ예산안·민생법안 등 ‘올스톱’ 2005년 12월9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초유의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무려 53일간의 사학법 장외투쟁의 시작이었다.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와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등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당시 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뺨을 때리고 발길질 하는데 우리가 맞아죽을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등 강경투쟁 의지를 수차례 밝히며 당내 일각의 국회 등원론을 잠재웠다. ![]()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때인 2005년 12월13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무효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여야는 이듬해 1월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의 투쟁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연계 전술을 폈다. 이로 인해 2006년 4월과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2007년 2월 임시국회 등이 모두 파행을 빚었다. 2007년 6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공방은 막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10일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국민 삶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몰아붙였다. 10년 전 사학법 문제로 국회를 1년 반 가까이 태업했던 박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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