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면책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네가 꽃이 피고 나도 꽃이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꽃밭에서님의 최근 작성글 | |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 2018-02-01 18:25 |
기억이란... | 2017-05-02 01:54 |
방금 투표 하고 왔습니다. | 2017-04-28 01:25 |
점점 치열해 지고 있네요. | 2017-04-21 21:57 |
집 대문이 바뀌었네요. | 2017-04-17 17:38 |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국회 이외의 일반범죄에 대해서 불체포권을 없애면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