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이 썩은 나라에서 가장 듣기싫은 단어는 "대가성"이었다.
벤스자동차를 주고 받고도 대가성 입증을 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였다.
김영란법의 위헌성 등등 논쟁이 벌어질때 부인이 받은것을 처벌하는것은
너무한다. 위헌이다. 주장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분들은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받은 것은
처벌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바 없을것이다.
대가성 없어도 처벌하지 말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재벌이 100만명에게 100만원식 대가 없이 나누어주는데
그중에 고위 공직자가 섞어 있었다면 처벌하지 말어야겠지요. 그러나 청렴한 높은 공직라면 낮은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나누어주어야 할것이다.
국민의당의 최고의 덕목은 김영란법이 이 나라에서 없어져도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것이라 할것이다.
대법원 앞마당에 김영란동상을 새울것을 제안하며 국민의당 당론으로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공공의 업무에 가까운 기자분들 ᆢ
상한치를 올린다 ᆢ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호들갑을 떨지만 ᆢ주는사람 입장에선 등골이
휘더이다
이참에 받은것 50배를 벌과금을 물리시면 어떨련지
ᆢ공무원은 국민이 권한을 이양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여야 한답니다 ᆢ
위에 군림하여 개선장군처럼 ᆢ월급 받아서 생활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ᆢ선물이 왜 필요하신지 ᆢ식사
가 왜 필요하신지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