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UN제재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당장 어렵다는 발언은 매우 유감 입니다.
우리헌법에 한반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법에 따라 진행되었던 남북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을 UN제재에 의해 폐쇄한것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UN의 설립목적이 세계평화이고 남북협력사업은 그러한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남북이 함께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UN은 전세계를 통치하는 기구가 아니죠.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주권사항 이므로
UN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의 뜻에 따라 추진해야하는 우리의 주권사항입니다.
만약 이것이 UN제재의 논리로 어렵다면
우리나라는 UN의 하부 조직이라는 망발 입니다.
UN이 존재하는 근거는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주권국가인 각국의 입장을 존중 할때 그 존재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것 때문에 UN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이죠.
그렇다면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이 핵개발을 중단 시키고 남북 경제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것이
더욱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UN 회원국들에게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것이 우리의 외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