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일 헌재선고 이대로는 안됩니다.
시간에 쫓긴 졸속선고는 졸속대선을 결국 불러오게 됩니다.
종편방송에 보니
3.7선고일공고하고 3.10선고가 유력하다합니다만.....
만약 그렇게되면......
왜냐면 탄핵인용시
1안: 4.26선거가되면 선거유세가 47일(?)이되고,
2안: 5.2선거라면 연휴(선거유세 53일?)로 적절하지않습니다.
그래서 3.13선고가
대선선거 유세일정을 충분히할 수있고 또 60일내 선거치르는 조건과
연휴를 피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고입니다.
졸속의 선고안되요
펌글임. 문화일보 2017. 2.13
내달 10일 헌재 결정 유력
인용 땐 4·29∼5·9 대선
연휴 껴 투표율 하락 가능성
(중략)
...
하지만 이 경우 5월 황금연휴가 변수다. 5월은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으로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의 연휴 기간 중 대선이 치러지면 투표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9일간의 연휴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8일 또는 9일이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8일은 연휴 후 첫 월요일이라 선거를 위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연휴가 연장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이 유력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선일 4∼5일 전 이틀 동안 치러지는 사전 투표는 황금연휴 기간과 맞물리는 만큼 투표율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정한 범위내에서
좋은 대안을 내 놓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