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8년에 타타대우가 2.5톤 3.5톤 화물차 출시를 앞두고
국민신문고에 현대마이티에서도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을 출시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민원넣었는데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제작하기 어렵다며 정부차원으로는 어렵다고하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민원넣었는데 경찰청 교통국교통기획과에서 뭐라고 답을 전달했냐면
2종자동 소지자는 1톤트럭 구해서 적재공간 특장해서 타고다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2종수동 소지자는 1종보통소지자와 동일하게 마이티를 운전할수 있음에 불구하고
2018년에 타타대우에서 2.5톤 3.5톤 화물차가 출시되면 2종자동 소지자의 화물차 운전범위가 넓어지게되는데
2종보통 소지자들이 화물차운전에 차별받지않도록 개선해달라고 민원넣었음에 불구하고
2종자동 소지자는 그냥 1톤트럭 구입해서 적재공간 특장해서 타고다니라구요?
10년 13년전인 2004년 2007년전까지만 해도 2종보통 소지자 4.5톤 화물차 운전가능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말로만 국민신문고네요.
안행위는 개선에 나서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