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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부분(86%?)이 이해 못하는, 4+1 선거법의 비밀 쟁점 3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의 공정성과 캡설정만큼의 비례선거사표발생의 문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대선.지선과 따로가는 총선제도의 문제점...)

 

  차례

 

 Ⅰ 머리말

 

 Ⅱ 9샘플 모델을 통한 표의 분석

(대통령제의 소선거구제와 의원내각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 등 9모델 표 분석과 해설)

 

표1) 소선거구제 표1-1) 소선거구제의 보완 표1-2) 한국의 20대 총선룰 샘플 모델

표2)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표3) 4+1선거제와 유사한 모델

표4) 한국의 20대총선 결과 분석

표5) 한국의 20대총선을 4+1총선룰(50%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적용한 결과

표6) 2013 독일의 총선 결과표(100%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표7) 연동형의 원리1 표7-1)연동형의 원리2

 

  Ⅲ 맺는말( 4+1선거법의 계산 원리와 식, 총평)

 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Ⅰ머리말

저는 정치적으로 중도(그동안 줄곧 진보쪽이었으나 보수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중도적입장입니다.)성향 지지자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일이 발생하면 그 문제와 일을 차분히 분석.정리하여 처리하기를 즐겨하곤 합니다.

되도록 사물을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소위 ‘블라인드 테스트(먼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발짝 건너 제3자의 입장으로 본다) 실시’하곤 하는데

 

 제가 요즘 일주일여 동안

‘블라인드 테스트(먼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발짝 건너 제3자의 입장으로 본다) ’를

실시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말의 국회 때문에 발생했다.

 

바로 소위 4+1 선거법이라하는 21대 총선룰이....

 

그래서

여기서는 4+1선거법의 계산식과 표를 통하여 분석해본다.

 

4+1선거법을 이하 4+1총선룰이라 부르고,

그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내가

의문을 많이 품었던 것을 아래의 세가지로 요약하여 정하였습니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무엇인가(연동형과 병립형의 큰 차이점:대통령제 정부형태에 어떤것이 적합할까)?

 

 둘째, 4+1총선룰대로 적용하면 과연 초과의석 배분이 공정할까?

(조정제가 충분하지 않은 룰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않는가?)

 

 셋째, 사표줄이기 명목으로 4+1총선룰이 만들어졌다는데 또 다른 사표의 문제점은?

또 한국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의원내각제 요소로 인한 혼란은 없을까?

 

  현행 한국의 각종 선거제도는

 대선(소선거구제 원리, 투표용지1),

 총선(의원내각제 혼합 원리 4+1선거제, 투표용지2),

 지선(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투표제, 지역구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투표용지7 교육감선거포함)으로 치러지고있다.

 

이로써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함께 의회를 구성하여 정부가 운영된다.

물론 지방정부.지방의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부가 운영해간다.

 

4+1총선룰 계산법은 맨뒤에서 쓰고, 실제 계산을 해보기로 한다.

 

 Ⅱ 7모델 샘플의 분석

 

 

 먼저 연동형의 각 정당의 최종의석의 계산법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뒤의 총평에서 따로 5단계 계산법을 자세히 설명함

 또 뒤에서 계산의 실제는 표3)연동형 선거제와 병립형 선거제의 비교 에있고,

 또 뒤에서 20대총선의 결과 국민의당 것을 4+1총선룰로 계산한 실제가 있음

이에 표3)연동형과 병립형의 비교에서 실제 계산을 해봄)

 

  제가 연동형 선거제와 병립형 선거제의 비교.분석결과 4+1총선룰의 원리를 정리해봅니다. ,

 

4+1 총선룰은,

앞에서 이야기한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를

20대 총선룰에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종전의 47석의 비례의석수 중에서

30석만 뽑아서 이를 지역구253석과 혼합하여

다시 50%연동으로 계산하고, 병립형17의석은 종전 총선룰대로 비례선거 득표율로 배분된다.

 즉

30석(캡)에서 남는 부분이 발생하면,

나머지는 잔여석으로 처리하여

각 정당들이 자기들 정당이 차지한 병립형 비례의 득표율대로 나눠 갖는 룰이다.

 

그럼  

 

여기서는 연동형 배분원리만 알아보자

(50%준연동형 비례선거는 뒤에서 계산식과 함께, 한번더 설명.언급됨)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비례득표의 정당별 득표 비율에따라

 정당의 최종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비례득표율만큼 총의석에서 차지하는 원리이다.

 

 이를 테면 100%연동형 선거제가 있는 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

 비례선거의 득표율이 최고인 정당이

 여당이 되는 원리라고할까요?

(기존의 병립형과의 커다란 차이점!

기존의 병립형의 경우는 각정당의 비례선거 득표율은 비례의석에서만 의석을 갖어감. )

 

이를테면

 병립형에서는, 각 정당의 비례선거 득표율을 비례대표의석에만 적용하여 배분되는데

 

 연동형 총 비례선거 인원+ 총 지역구 선거 인원으로 확장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계산식에서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당의 최종의석 배분은,

 비례대표선거의 득표 비율대로 총의석을 각 정당이 나눠갖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동 또는 혼합이라고 할까요.

 

 병립형에서는 비례대표선거의 득표 비율은 오로지 비례선거 의석에서 나눠갖는 구조였는데요....

심하게 표현하면

 병립형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선거따로

 병립형선거는 별개의 선거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

 

그럼 잠깐

 100%연동형의 계산원리를 짚고 넘어가렵니다.

 (4+1총선룰은 50%연동을 짜깁기한거니 별도로....)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세가지

 

A:각 정당의 지역구선거 결과 당선 의석수,

B:각 정당의 목표치= (총 지역구의석 수+ 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각 정당의 비례선거 득표율입니다.

C:각 정당의 부족분= 〔(총 지역구의석 수+ 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각 정당의 비례선거 득표율〕- <각 정당의 지역구 선거결과 당선 의석수>

 

입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보면,

 

아! 참

하나의 개념을 추가해야겠네요.

‘초과의석’(특정정당이 지역구 선거 당선 의석에서, 자신의 목표의석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여 다른 정당의 부족분을 침해할 경우입니다)

 

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인 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제’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어

추가의석(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게됨)을 보충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됩니다.(그래서 총의석은 늘어나지만,

기 지역구 당선 의석은 인정하면서....)

 

먼저

위의 A, B, C개념을 살펴보면  

 

‘A:각 정당의 지역구선거 결과 당선 의석수’개념을 알아야 겠네요.

글자 그대로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각 정당의 총 당선의석수입니다.

 

그리고

‘B:각 정당의 목표치= (총 지역구의석 수+ 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각 정당의 비례선거 득표율’개념을

알아야 겠네요.

 

그다음

 

‘C:각 정당의 부족분= 〔(총 지역구의석 수+ 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각 정당의 비례선거 득표율〕- <각 정당의 지역구 선거결과 당선 의석수>’개념을

알면됩니다.

 

P.S.: 초과의석의 결과가 발생하면,

조정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숫자만큼 보충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않은 당들에게 충원해줍니다.  

 

결국

100%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서의 정당의 최종의석수 계산을 해보면,

 

각 정당의 최종 의석수= 위의 A+ C입니다.

(변수가 또있는데 특정정당이 초과의석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제로 보충해줍니다.

이경우는 총의석수가 자연히 그만큼 늘어나게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50%준연동형은 기존의 캡의석으로 제한을 두었기에,

캡내에서 나눠갖는원리므로 정당별 부족분을 다 못채워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당별 비례득표 비율에 따라 남은 연동형 배분 총의석을 나눠갖는 계산을 한 차례 또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의 계산원리는,

심하게 표현하면 각정당의 지역구선거+ 비례대표선거의 결과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선거의 득표율만큼 배분으로 총의석이 결정됩니다.

 

총선의 총의석 수(총 지역구의석 수+ 총 비례대표 의석수)* 각 정당의 비례선거 득표율 대로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병립형과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

.

.

그럼 기본원리는 여기서 이 정도합니다.     

 원리만 알면 간단한데 계산은 여러번 해야합니다.

(곱셉하고,덧셈하고....빼기도하고 때론 나눗셈까지 4칙연산은 모두하는 셈이네요.)

 

 

정리하면

100%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각 정당의 최종 의석수= 위의 A+ C

입니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계산법은

각 정당의 최종 의석수= a+b+c+d

입니다.

 

간단히 설명한다면서 길어졌습니다...

제가 말솜씨가 없네요. 학교다닐때 국어실력이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수학은 그런데로 상당히 좋아했는데!

!

 

이제부터는 제가 자체적으로 샘플을 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동형과 병립형의 비교용으로 )

 

내가 7가지표의 샘플을 둔 것은

 

4+1총선룰 계산식 룰에 포함된

연동형의 의미(종전의 병립형과는 엄청난 차이임에 유의할것.

왜냐하면 연동형은 글자그대로 30석에 그치지않고 지역구를 포함한 총 283석을 혼합하여 모집단을 늘린후,

최종의석배분을 하는 데 이때 정당이 획득한 비례대표선거의 비율로 배분.계산하는 원리이다.

그만큼 비례대표 선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를

알기위해서다.

 

여기 9개 샘플은 주로 소선거구제의 선거제도와 의원내각제의 일반적인 선거제도를 표로 분석해보았다.

 

차후에

50%연동형과 30캡을 적용한 것은 차후에 다시 쓰도록 하겠다.

(그것까지 다쓰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네요.)

 

여기서는 연동형과 병립형의 차이점과

그리고 4+1 총선룰에서의 문제점의 발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는 총 7개인데

순서를 보면

 

표1) 소선거구제 표1-1) 소선거구제의 보완 표1-2) 한국의 20대 총선 룰 샘플 모델

표2)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표3) 4+1선거제와 유사한 모델

표4) 한국의 20대총선 결과 분석

표5) 한국의 20대총선을 4+1총선룰(50%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적용한 결과

표6) 독일의 총선결과표(100%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표7) 연동형의 원리1 표7-1)연동형의 원리2

 

*참고로 대부분 표의 표본의 수치(각 정당의 지역구당선자 비율, 각 정당의 비례선거 득표율 등)는

표1)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대입하였습니다.

 

즉 임의로 네 개의 정당을 가정하여 실험해보았습니다.

 

각표마다 각정당의 당선.득표율 수치를 아래처럼

 

 가당 (지역구40%당선, 비례선거 득표율30%),

 나당 (지역구30%당선, 비례선거 득표율30%),

 다당 (지역구20%당선, 비례선거 득표율20%),

 라당 (지역구10%당선, 비례선거 득표율20%)

로 대입하여

 

대통령제의 소선거구제 모델 표와

의원내각제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표와

한국의 20대 총선룰 표 그리고

한국의 4+1총선룰과 유사한 선거제 표 등에 적용해보았습니다.

 

 표1) 지역구300(지역구는 소선거구제적용,:

투표용지는 1매로 지역구 투표만 가능함, 총의석300)

 

정당명

지역구

당선자 수

정당별

비율

최종의석수

가당

120

40%

120

나당

90

30%

90

다당

60

20%

60

라당

30

20%

30

 

☞소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국가에서 실시(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이 있다.)

지역구 당선자는 오로지 소선거구의 원리대로

그 지역의 투표결과 1등 다수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결정한다.

 

 표1-1)소선거구제의 보완

20대총선과 유사한 병립형임 (지역구150, 병립형 비례150 총300석 )

정당명

지역구

당선자 수(당선비율)

비례 득표

비율

최종의석수

가당

60

(40%)

30%

105

나당

45

(30%)

30%

90

다당

30

(20%)

20%

60

라당

15

(10%)

20%

45

 

☞대부분 대통령제 국가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거대 양당제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이 어렵게되자 그 보완책으로

병립형비례대표 선거제를 부가적으로 두게된다.

또 이는 그와 함께 사표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실시중인 나라로

우리나라가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총선은 현재 1인 2표제다. 또 병립형이어서

지역구 선거결과와 비례 선거결과는 연동.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의석수 계산이 이루어진다.

 

 표1-2 )한국의 20대 총선룰 지역구+병립형 비례대표선거제

(지역구: 병립형 비례=253:47, 총의석300)

 

정당명

지역구

당선수(당선비율)

비례선거

득표비율

(%)

병립형비례선거 당선수

최종배정

의석수

가당

101.2

(40%)

 

30%

14.1

115.3

나당

75.9

(30%)

30%

14.1

90

다당

50.6

(20%)

20%

9.4

60

라당

25.3

(10%)

20%

9.4

34.7

 

※표)에 대한 분석 의견(해설)

표1)은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실시되었다. 내기억으로는

한 두차례 경험있음.

 

 표1-1)은 병립형으로서 표1)의 사표발생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표1-2)역시 병립형 비례대표선거가있는데 표1)에 비하여

인원수가 지역구에 비하여 줄인모습입니다.

 

 표3) 4+1 총선룰과 유사한 연동형(지역구의석250, 연동형 비례의석50)과

병립형(지역구 의석250, 병립형 비례의석 50)의 비교

정당 명

지역구

당선자 수

비례득표

비율(%)

배분

목표치

목표 부족

의석수

추가 배분

의석수

최종

의석수

 

50

(병립형으로 계산시)

최종의석수(병립형)

가당

100

30%

90

0(초과)

6

106

 

15

115석

나당

75

30%

90

+15

13.5

88.5

 

15

90석

다당

50

20%

60

+10

9

59

 

10

60석

라당

25

20%

60

+35

21.5

46.5

 

10

35석

 

※표)에 대한 분석 의견(해설)

표3)은 병립형과 연동형이 최종의석수 배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당 (지역구40%당선, 비례선거 득표율30%),

 나당 (지역구30%당선, 비례선거 득표율30%),

 다당 (지역구20%당선, 비례선거 득표율20%),

 라당 (지역구10%당선, 비례선거 득표율20%)

같은 표본을 대입하였는데

왼쪽의 연동형의 최종의석수가 오른쪽의 병립형의 최종의석수가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당과 나당은 병립형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한 가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나당과 같은 득표비율을

얻었음에도 최종의석수의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않았는데 반하여

연동형에서는 그차이가 좁혀졌음을 알 수있습니다.

17.5석차이(병립형에서는 25석차이였는데...)

 

또 이와 비슷하게 다당과 라당 사이의 최종의석의 배분결과는 더욱 많이 좁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당과 라당은 병립형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한 다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라당과 같은 득표비율을

얻었음에도 최종의석수의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않았는데 반하여

연동형에서는 그차이가 좁혀졌음을 알 수있습니다.

12.5석차이(병립형에서는 25석차이였는데...)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선거제에 비하여

비례득표의 비율의 가중치가 1~2배로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

.

*혹시 내계산이 잘못되었나?

(하도 여러번 계산하다 자주 틀렸더니! 갈수록 눈도 아프고 자신이 없네요.

재밌는 농구.배구도 못보고 이 글을 쓰니 더욱 혼란스럽네요. )

 

 ☺ ☞    표3)의 의석배분 실습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의 의석 배분은 간단하니까

 여기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의석 배분을 한 개 당만 샘플로 실시해보겠습니다.

 (다당의 최종의석 산정)

 

표3의 연동형과 병립형의 비교에서

연동형의 계산의 실제를 해보겠습니다. 한 개 정당만 샘플로!

다당의 최종의석수를 계산해봅니다.

 

 50%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의석배분 계산식을 적용하면,

 

다당의 최종의석수= 해당 정당의 지역선거 결과의 의석수=a +해당정당의 위의2 단계=b + 해당정당의 위의 3단계=c +해당정당의 위의 4단계=d ’가 된다

 

따라서

a=

b=

c=

d=

를 알면되니까

 

그것을 찾아봅시다.

 

먼저 표3)에서보면

총의석 300(지역구 의석 250, 연동형 비례의석 50)이니까

 

 그럼 총의석수를 300으로 하고,

 

 1단계의 다당의 기본자료:

 다당 지역당선수: a=50,

 보정비율(비례선거 득표비율에서 3%미만 획득한 정당을 제한 것): 20%

 

 2단계의 다당의 몫: ‘해당 정당의 최종연동형 배분의석수’ b= 5

 

어떻게 위의 계산이 나왔는가 하면,

 

 2단계 계산에서 유의할 점이 많다.

아래의 네가지 개념을 알아야한다.

 ①.정당별 목표할당의석수= 해당 정당의 보정비율* 총의석수 를 적용하니

60( 보정비율20%* 300)

 ②.정당별 부족의석수= 목표할당의석수- 해당정당의 지역구 당선의석수 를 적용하니

10

 ③.정당별 연동형 배분의석수(1/2준연동형+ 50캡 적용)= 정당별 부족의석수* 1/2 를 적용하니

 5

④.정당별 최종 연동형 배분의석수

(50캡을 초과할 경우 각 정당의 연동형 배분의석수의 합을 정한 이후, 해당정당이 차지한 비율만큼 최종배분된다.)을 적용하니

각 당의 연동형 배분의석수의 합이 50캡을 넘지않으니

 

 그대로 다당의 몫을 모두 갖어갑니다.

따라서 5가 되네요.

 

 3단계의 다당의 몫: c=4

 

 ‘해당 정당의 비례 획득 비율* 잔여의석 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니

0.2* 20=4

 

위의 20은

 50(캡)- 2단계에서의 각정당의 연동형 배분의석수의 합(30)에서 나온 것임.

 

 

 4단계의 다당의 몫: d=0

 *유의사항: 총의석 300중 병립형 의석은 따로 없음에 유의

 

 5단계의 다당의 몫: 59석

‘해당 정당이 갖게되는 최종 의석수= +해당정당의 위의2 단계= + 해당정당의 위의 3단계= +해당정당의 위의 4단계

식을 이용하니

 ‘해당 정당이 갖게되는 최종 의석수= a:50 +b:5 +c:4 + d:0= 총 59석가 됩니다.       

 

 

 표4) 한국의 20대총선(총의석300 , 지역구253 병립형 비례47) 결과

정당명

지역구

당선수

비례선거

보정비율(실제비례율임)

병립 비례의석수

정당별

최종의석수

새누리당

105

36.01

(33.50)

17

122

더불어민주당

110

27.46

(25.55)

13

123

국민의당

25

28.75

(26.75)

13

38

정의당

2

7.78

(7.24)

4

6

 

※표)에 대한 분석 의견(해설)

예상된 결과니까 큰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는 호남(23석)으로 치우쳤는데(서울2석)

비례대표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한차로 앞서 비례대표13석을 채웠습니다.

2016년 1월에 탄생한 신생정당이 2016년 4월총선에서

총38석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었으니, 나름대로 선전하였습니다.

 

 표5) 한국의 20대 총선결과에 4+1총선룰의 50%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30캡 적용한 것

(유의사항, 여기서는 총의석289로함, 50%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30캡, 병립형비례17)

 

정당명

지역구

당선수

비례선거

보정비율(실제비례율임)

목표할당의석수(총의석수289로정함)

부족의석

연동배분의석수(50%+30캡)

병립 비례의석수

최종배정

의석수

정당별

최종의석수

비고

 

새누리당

105

36.01

(33.50)

104

0

 

6

6

111

정당의석수289임

더불어

민주당

110

27.46

(25.55)

79

0

 

5

5

115

무소속

11이므로

국민의당

25

28.75

(26.75)

83

58

22.3

5

27

52

 

정의당

2

7.78

(7.24)

22

20

7.6

1

9

11

 

 

※표) 대한 분석 의견(해설)

 

위의 결과로도 약간 놀라실 겁니다.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28.75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하여 불과 1%더얻었는데

52석이라는 총의석을 얻습니다.

 

만약 독일처럼 100%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였으면 크게 놀라셨을겁니다.

 

지역구선거인원: 비례대표 선거인원= 1:1이었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냐구요?

이것이 바로 연동형과 병립형의 큰 차이입니다.

 

최종 의석수 순위

1. 새누리당

2. 국민의당

3. 더불어민주당

4. 정의당일테니까요

 

 표6) 독일의 총선결과 사례 2013, 하원

(100%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지역구인원: 비례인원=299:299원칙, 조정제있음)

☞(수치: 일부 현실에 맞게 정정, 일부당의 ‘의석 점유’를 1석 고침, 합계에 일치’ 함)

정당명

의석점유(%)

정당득표(%)

초과의석

초과의석점유(%)

 

배정

의석수

(보정)

정당별

최종의석수

기민당

238

40.47

4

242(40.2)

 

13

255

사민당

183

30.52

0

183(30.4)

 

10

193

좌파당

61

10.19

0

61(10.13)

 

3

64

녹색당

60

10.02

0

60(9.97)

 

3

63

기사당

56

8.80

0

56(9.30)

 

0

56

598

100

4

602(100)

 

29

631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3년 독일연방하원 선거제도 개정내용 및 특징)

에서 일부수치 수정함을 양해바람.  

 

*유의사항: ☞(수치: 일부 현실에 맞게 정정, 일부당의 ‘의석 점유’를 1석 고침, 합계에 일치’함 )

 

 

※표)에 대한 분석 의견(해설)

이 자료의 결과치만 보면,

우리의 20대총선을 4+1총선룰에 적용한 결과와 비슷한점도 있지만

크게 다른점이 있다.

 

같은 점은 비례대표선거의 결과로, 각정당의 의석을 재배분하는 연동형이라는 점이지만

오히려 내눈에는 다른 점이 많이 보인다.

 

가장 큰점은

우리처럼 캡의석이 별도로 없고,

또 100%연동형이라는 점

 

또 조정제로

각초과의석을 100%배분한다는점이다.(우리는 초과의석 발생시 캡부분만큼 나머지 정당이 나눠갖는 구조였다.

원래 총의석을 넘지않도록...)

 

그로 인하여 원래 총의석수 598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가당의 총의석수: 나당의 총의석수= 가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나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100%는 아니라도

거의 맞아떨어졌다.

즉 비례대표 결과로 각 정당에 의석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총선 자체가 여당+수상+내각을 결정하는 큰의미를 갖기에

더욱 의석의 분배에서 ‘가당의 총의석수: 나당의 총의석수= 가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나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을

맞추는 공정성의 노력을 한 것같다.

그래서 선거이후 공정성 시비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여겨진다.

 

 표7) 연동형의 원리(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 총200석)

*총200석인데, 초과의석발생시 조정제로 최종의석수조정

정당명

지역구

당선수

(지역구득표비율)

비례선거

득표비율

최종배정

의석수

가당

60(60% )

40%

80

나당

40(40% )

60%

120

☞ 지역구선거 결과 지역구의 당선이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각당의 비례득표의 비율로 정당간 최종적으로 의석배분을 조정한다.

 

 표7-1) 연동형의 원리(지역구 300석, 비례대표 300석 )

총600석인데, 초과의석발생시 조정제로 최종의석수조정 독일의 총의석수와 비슷함

정당명

지역구

당선수

(지역구득표비율)

비례선거

득표비율

최종배정

의석수

가당

180(60% )

40%

240

나당

120(40% )

60%

360

 

☞ 지역구선거 결과 지역구의 당선이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각당의 비례득표의 비율로 정당간 최종적으로 의석배분을 조정한다.

 

※표7)와 표7-1)에 대한 분석 의견(해설)

 

첫째,

가당과 나당의 지역구 선거결과,

가당이 나당보다 당선자가 20%앞섰다.

그런데

최종의석수에서는 오히려 20%나당이 가당을 앞서게 되었다.

이는 의원내각제의 고유한 특징의 하나이다.

의원내각제의 총선의 고유한 특징은,

총선으로

다수당으로 여당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에서 수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비례대표 선거의 결과로 총의석수를

각 정당의 득표율대로 재배분한다.

그래서 표7)대로라면

가당은 2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나당은 80석의 의석이 배분이 된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패배한 나당이 여당이 되고

 그 당에서 수상이 결정되고 수상을 중심으로한

  내각(대통령제의 행정부)가 구성되는 것이다.

 

셋째.

각정당의 총의석수는 비례대표의 선거결과에 맞춘다.

‘가당의 총의석수: 나당의 총의석수= 가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나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약간 비율이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초과의석의 발생때의 부족분을 배분할 때인데, 이는 조정제를 두어 부족한 만큼을 총 의석수를 탄력적으로

나머지 정당(초과의석이 없는당)에게 부족분을 차질없이 배분해준다.

이로써

증가되는 총의석으로 인하여 위의 비율에 문제일듯한데,

‘가당의 총의석수: 나당의 총의석수= 가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나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은 초과의석 발생시

오차는 좀 있지만 거의 99%맞아 떨어진다.

표6)의 독일의 총선 결과표를 보면알게된다.

 

‘가당의 총의석수: 나당의 총의석수= 가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나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가 중요한 것은

이로써 의원내각제의 정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1석의 차이로

여당과 야당이 결정되고 수상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내각(행정부)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의원내각제에서의 총선은

수상 결정(여당과 내각 결정)+ 국회의원 선출 등 두가지 목적이 있고

따라서 비례선거의 득표는 아주 중요하다.

 

지역구 선거와 관계없이

비례선거에서 많이 득표한 당이 여당이 되는 원리이다.

또 각 정당의 비례선거의 득표의 비율은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지역구의 비율 보다 1~2배의 가치를가진다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조금 달라짐)

 

그럼 이제 잠깐 머리를 식힐까요. 좀 쉬고 진행합시다.

.

.

.

 (10분 쉬었다 다시함,  국민체조로 몸좀풀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어서

 

4+1총선룰의 계산법을 알아보자( 다음의 5단계를 거쳐 해당 정당별 최종합산하면 됨. 계산기로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에서 최종의석수 계산은,

 

‘각 정당의 최종 의석수=A: 해당정당의 지역구 당선 의석수+C:해당정당의 부족분 의석수’라 하였는데

4+1총선룰은 50%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쓰기에 좀 복잡합니다.

 

* 다음의 5단계로하여 산출함

 

표4)의 20대총선 결과표를 보시면서 특정정당을 하나 택해서 보시고 계산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1단계:

‘해당 정당의 지역선거 결과의 의석수= (a 석)’와

‘해당 정당의 비례선거 결과 얻은 보정비율

(왜냐면 3%득표미만 정당들빼니 실제비율은 비례선거 득표비율보다 높아짐)= ’을 적는다.

 

2단계:

‘해당 정당의 최종연동형 배분의석수 ’=(b 석)

 

2단계 계산에서 유의할 점이 많다.

아래의 네가지 개념을 알아야한다.

①.정당별 목표 할당의석수= 해당 정당의 보정비율* 총의석수

②.정당별 부족의석수= 목표할당의석수- 해당정당의 지역구 당선의석수

③.정당별 연동형 배분의석수(1/2준연동형+ 30캡 적용)= 정당별 부족의석수* 1/2

.정당별 최종 연동형 배분의석수

(특정정당의의석수 초과로 인하여 30캡을 초과할 경우

④각 정당의 연동형 배분의석수의 합을 정한 이후, 그 합중에서 해당정당이 차지한 비율만큼 최종배분된다.)

 

*유의사항

계산기를 갖고 계산을 명확히 해야함(제 경우 여러차례 틀림. 하도 여러번틀리니 눈이 아프네요. )

 

3단계:

‘해당 정당의 비례 획득 비율* 잔여의석 수 ’= (c 석)

 

*주의사항: 잔여의석 수란

30(캡 의석수)- 위의 2단계의 각정당의 최종연동형 배분의석수의 합

 

잔여의석이 없는 경우도 있음

 

4단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의 득표 비율* 병립형 비례의석수 ’= (d 석)

 

5단계:

‘해당 정당이 갖게되는 최종 의석수=

해당 정당의 지역선거 결과의 의석수=a +해당정당의 위의2 단계=b + 해당정당의 위의 3단계=c +해당정당의 위의 4단계=d ’가 된다

 

참고로 실습삼아 한 개의 정당만 계산해보지요.

그럼 위자료를 근거로 실습삼아 계산해보겠습니다. 샘플로 국민의당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의 4+1총선룰 5단계 계산식을 이용하여, 국민의당을 총의석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유의사항: 총선에서 무소속당선이 11이므로 이를 빼서, 총의석수는 289으로 정하고 계산함.)

 

그럼 총의석수를 289로하고,

 

1단계의 국민의당 기본자료:

국민의당 지역당선수: a=25,

보정비율(비례선거 득표비율에서 3%미만 획득한 정당을 제한 것): 28.75

 

2단계의 국민의당 몫: ‘해당 정당의 최종연동형 배분의석수’ b= 22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가 하면,

2단계 계산에서 유의할 점이 많다.

아래의 네가지 개념을 알아야한다.

①.정당별 목표할당의석수= 해당 정당의 보정비율* 총의석수 를 적용하니

83.08( 보정비율28.75* 289) *유의사항289= 총의석300-11(무소속 당선수)

②.정당별 부족의석수= 목표할당의석수- 해당정당의 지역구 당선의석수 를 적용하니

58.09

③.정당별 연동형 배분의석수(1/2준연동형+ 30캡 적용)= 정당별 부족의석수* 1/2 를 적용하니

29.04

④.정당별 최종 연동형 배분의석수

(30캡을 초과할 경우 각 정당의 연동형 배분의석수의 합을 정한 이후, 해당정당이 차지한 비율만큼 최종배분된다.)을 적용하니

 

22.3이 된다. 반올림하니 22가됩니다.

 

P,S. 국민의당의 연동형 배분의석수 29.04, 정의당의 연동형 배분의석수 10을 합하니 39.04가되어, 30캡을 넘게되었다.

그래서 총합39.04에 각정당의 정당별 연동형 배분의석수의 비율만큼 갖어간다

국민의당의 최종연동형 배분의석수는

30*(29.04/39.04)=22.3이되어 이것이

 

국민의당의 몫(정당별 최종 연동형 배분의석수), b:22.3이 된다.

 

*유의사항

계산기를 갖고 계산을 명확히 해야함(제 경우 몇번 틀림)

 

 

3단계의 국민의당 몫: c=0

 

‘해당 정당의 비례 획득 비율* 잔여의석 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려하니

잔여의석이 0이되므로 각정당의 3단계 몫은 없다.

왜냐면 국민의당22, 정의당7가져가니 30캡이 모두채워지므로 3단계는 0다.

 

4단계의 국민의당 몫: d=5(0.2875* 병립형 비례17)=4.8875을 반올림

‘해당 정당의 비례 획득 비율* 병립형 비례의석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0.2875*17=4.8875이 반올림하니 5가 된다.

 

5단계의 국민의당 몫: 총52석

‘해당 정당이 갖게되는 최종 의석수= +해당정당의 위의2 단계= + 해당정당의 위의 3단계= +해당정당의 위의 4단계

식을 이용하니

‘해당 정당이 갖게되는 최종 의석수= a지역구25 +b해당정당의 위의2 단계=22 +c잔여배분0 + d비례배분5= 총52석

 

 

  Ⅲ맺는 말

 

 총평

 

마치 20년전에 논문(조사 분석)을 다시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마추어가 분석한 것이니 계산이나 무슨 의문이나 틀린점이 발견되면 지적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워드실력이 부족하고 큰 계산기가 없어서 눈이 아프네요.

혹시라도 일부계산이 틀렸는지 확인 후 발견되면 지적해주세요.

(솔직히 눈이 아프네요. 내 실력으로 표를 오랫동안 만들다보니,

하도 오랜만에하니 어떻게 그리는지 햇갈리네요...)

 

 ※ 분석 의견

나는 앞에서

평소 블라인드 테스트한다고했는데

 이번에는 추가하여 블라인드 테스트와 함께

  또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의 마인드를 갖고

 

4+1총선룰은

 네가지 점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대하여

 또 대통령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대한 신념까지 연관지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평소하던대로

저의 입장에서

블라인드 테스트와 함께 또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의 마인드로

결정해야할 때가 다가 왔습니다.

 

4+1총선룰은

 네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좁은의미의 문제+ 넓은의미의 문제(대한민국의 정부형태,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념 등) 까지

 

  또 네가지 중의 3가지는 위헌성이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첫째 문제는 4+1총선룰은,  

 캡설정으로 인하여 초과의석 발생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사표문제가 과잉되어 발생하고,

 결국 이로인하여 나머지 정당이 캡의석만큼

 나눠먹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사표줄이기 한다면서, 지역구가강하고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선거가 약한 당은 그당의 비례대표비율은 많은 만큼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 하나의 사표키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표5)에서 잘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캡의 1석도 갖어가지못했습니다.

역시

새누리당도 캡의 1석도 갖어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당 25.5%와 새누리당 33.5!%가 합하여 총 59%의 큰몫(국민들의 59%지지표)이 모두 사표처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1총선룰의 사표의 역설입니다.

 조그만 수치의 사표는 문제고, 큰 비례사표는 문제아닙니까?

 

 큰 원인은 캡의 제한에 있습니다.

  즉 지역구 인원수: 비례대표 인원수= 1:1로 하면 지역구 초과의석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4+1총선룰은 반사이익이되어 결국 소수정당이 나눠먹기하게되고, 그 진의를 의심하게됩니다.

 결국 20대국회가 재연되지않나

  새 4+1의 악어와 악어새의 여당의 이중대정당의 양산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대안은 있습니다.

 4+1총선룰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를 독일처럼 100%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를 로 바꾸면 됩니다. 즉 캡의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총선룰은 사표의 역설룰이라는 오명을 안게됩니다. 즉 캡만큼 소수정당 나눠먹기 룰의 오명을 안게됩니다.

그렇지않고

지금의 4+1총선룰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대로라면 문제가있고

또 다시 21대국회는 4+1짬짜미,

4+1누더기

4+1날치기

국회가 재연될 수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각정당 별 비교에서,

A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B정당의 비례대표선거 득표율= A정당의 최종 의석수: B 정당의 최종 의석수가 되어야하는데

(오차가 적어야 원래의 연동형의 의미가있고 공정성이 유지된다)

 

4+1룰에서는, 이것이 깨어지고 그 오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표5)의 한국의 4+1총선룰 실제와

 표6)독일의 100%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제결과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4+1총선룰은 의석의 배분에서 공정성이 침해된 룰이라는 오명을 안게됩니다.

 

그대로 4+1총선룰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를 손질하지않게되면

의석배분의 공정성의 결여로 위헌성까지 제기되게됩니다.

 

 셋째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선거가 가지는 고유특징인

 정당별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의 가중치가 정당별 지역구 당선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최종의석이 배분되는 것

 

 즉 가중치의 불일치문제(정당별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의 가중치가 정당별 지역구 당선률가중치보다 높게 책정)입니다.

 

 반면에

 거꾸로 반대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할 수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제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총선.지선의 지역구소선거구제, 대선소선거구제로 민심을 평가합니다.

 

 위의 새논리라면 지역구 선거결과와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연동했을때

 오히려

 연동의 중심을

 정당별 지역구 당선비율에 중심을 두어야합니다.   

 

 만약 4+1대로라면

정당별 지역구의 당선비율대로 정당별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의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어서

정당별 지역구 당선률대로 비례대표의석을 갖어가야합니다.

 즉

 가중치는 민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민심의 가치는 지역구 선거민심: 비례대표 선거 민심= 1: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대이후 향후, 비례대표 선거제는 병립형이 합리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는 의원내각제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의원내각제의 총선에 적합합니다. )

 

결국

정당별 지역구 당선비율의 가중치와 정당별 비례대표선거 득표은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옳습니다.

이것은 민심의 근본적인 측정문제입니다.

 

다시이야기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총선이 수상.여당.내각을 결정하는의미가 크기 때문에

비례대표선거는 그 자체로 대통령제의 대선입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1인 2표제(지역구 선거: 국회의원 선출, 비례대표 선거: 수상.여당.내각 결정)인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총선은 수상.여당.내각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없습니다.

따라서

연동형도입과 그로 인하여 비례대표선거의 결과를 총선의 정당의 최종의석배분에 맞추는 것은 가중치의 오류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총선에서의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지역구 투표위주에서 다수 양당제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이니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위한 부가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253: 비례대표47을 둔것입니다. 약5:1의 비율로 비례대표의석이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47석의 선거결과(그 중 30캡만 연동하는데...) 그 결과를 283의 큰모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가중치의 오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총선룰은 사표줄이기를 내세운

 가중치 본말전도 오류의 룰이라는 오명을 안게됩니다.

 대안으로 병립형선거제도를 해야합니다.

 만약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높이려면

 병립형 비례 의석을 더욱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중치의 오류문제를 피하고 나아가 사표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4+1총선룰은 그대로 계속된다면

위헌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넷째 문제는

 역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여러 선거룰과

4+1총선룰의 성격이 달라서 문제입니다.

 

 만약 사표줄이기에 효과적이라면 대선과 지선에서는 왜 연동형제도를 실시하지않나요?

 

 지선에서의 지역구 선거(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지역구 선거(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도로 바꾸어야합니다.

  그래야 4+1논리대로, 지선 사표줄이기가 됩니다.

 

4+1총선룰은 사표줄이기를 내세운 대선(전국단위 소선거구제 )도

  대선(전국단위 소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로 바뀌어야합니다.

 특히

 대선결과 30~40%득표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많았습니다.

 

그결과 레임덕이 빠르게 일어나고 지금처럼 정국불안이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정국을 안정시키고 사표를 줄이기위해

 대선도 고쳐야합니다.   

 지금의 대선(전국단위 소선거구제 )도

  대선(전국단위 소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로 바뀌어야합니다.

 

 그래서 만약 과반수 지지못받고 당선된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 못받으면 당선자의 임기를 반으로 줄여야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무소속a당, 무소속b당, 무소속c당으로 간주하고 선거하면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있는 선거가되고, 사표줄이기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힘들지만(대선 2회실시),

 대안으로 프랑스처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사표줄이기 효과를 거두게됩니다.

 

그렇지않고 만약 이대로라면

 

4+1총선룰은 스핑크스 룰이라는 오명을 안게됩니다.

 대선(전국단위 소선거구제)따로

 총선(지역구 소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따로

 지선(지역구 소선거구제+ 병립형비례대표 선거제)가 되는 따로따로선거가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는 대통령제인데

  몸은 50%의원내각제의 기형적 정부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총선룰이 안바뀌면

위헌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는

 

넓은의미에서 큰문제입니다.

즉 헌법의 대통령제정부형태에 맞지않는 문제

이는 나아가

국민정서와 맞지않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4+1총선룰은

 

좁은의미에서 위의 네가지문제가있고

 

넓은의미로는

세가지 물음을 던지게됩니다.

 

4+1총선룰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생각하게됩니다.

 

 과연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대한민국에 적합한가?

 

 아니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가 대한민국에 적합한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 적합한가?

 아니면 공산주의체제가 대한민국에 적합한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 적합한가?

 아니면 사회주의체제가 대한민국에 적합한가?

 

4+1총선룰은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으니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의도가 깔려있지않나?

 또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으니 공산주의를 도입하자는 거아닌가?

 또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느니 사회주의를 도입하자는 거아닌가?

 

작년 청문회때가 생각납니다.

조국교수 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는 발언이 떠오르면서........

 

 

  여러분은 과연 조국교수의 발언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뜻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나는 솔직히 ○○주의자입니다.’라는 커밍아웃이 아닐까요? .. )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4+1총선룰 50%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이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부분도입함으로써 일관성이 없고, 정치구조가 성공하기 힘든 구조가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함께 병행하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나라들의 혼란을 보면 압니다.

 서로 다른 체제의 무분별한 결합은 새로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블랙홀이 될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일부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의 문제점을 일부 수정하는 정책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의 홍콩의 혼란을 보십시오.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이아닙니다.

 

 이웃집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체제의 안정, 국가의 안정에 노력해야합니다.

 

4+1총선룰(대통령제국가에서 의원내각제 부분도입), 이는 비유하면 밥도 죽도 아닌 누더기밥.죽이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잡고, 그리고 그 하나의 문제점을 우리 정치.사회체제에 맞게 줄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과연 대통령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의원내각제로 전환이 대한민국에 맞는가?

 

 2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북한식 공산주의로 전환이 맞는가?

 

 3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중국식 사회주의로 전환이 맞는가?

 

혹시라도 일부세력이 위에서 말한 4+1에 대한 저의 의혹처럼,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를 전환하자는 의도가 깔려있지않나?

(제2의 4+1이, 4+1총선룰 처럼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를 전환하자는 의도가 깔려있지않나? )

 

결과적으로 국민 대부분(86%?)이 이해 못하는 4+1 선거법은

심상정님과 4+1짬짜미 모임(?)이 아는법 이라고 칭하고싶다.

 

 

그들이 4+1선거법의 진정성(공정의 오류와 대통령제 체제에 맞지않는 누더기. 스핑크스 룰)에 대하여 속시원히 대답하지않고있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4+1이 만들어놓은 혼란, 꼭 결자해지하도록 해야한다.

 

즉 위로 말미암은 넓은의미의 4+1의 무분별한 실험과 혼란........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를 뒤엎자는 의도(?)와 혼란....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안정과 국가의 근본 체제의 유지 그리고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변화

  이것은 5천여만명의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국민주권과 국민정서의 문제다.

 

4+1이 20대낡은 국회에서, 제멋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2020. 4.15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은, □□주의자입니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와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의 마인드를 갖고

 

  우리 국민모두가 뉴솔로몬이 되어야만합니다.

 

 그리고 위 3가지 고개를 슬기롭게 넘어가야합니다.

 

 5천여만명의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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