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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4월 16일에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배분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3항,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라는 규정을 이번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득표비율 계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앙선관위의 계산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며, 국민의당을 차별할 목적으로 선거법을 곡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3항이 적용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는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중략)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3항,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 1. 14.>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3항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따라 득표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89조 제2항과 다르게 배분할 때 별도의 근거 없이 제3항을 준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2. 만약 이번선거의 연동형 의석 배분을 할 때 득표비율을  제18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면, 천재지변 등 유사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와 전체 득표수는 동일한데, 정상적인 선거로 배분되는 경우와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의 비례 의석 배분이 다르게 됩니다.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은 유사시 특례를 두되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2항은 이번 총선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 제189조제3항, 제189조제2항을 고려하지 않고 의석할당정당에 의석을 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와 그런 사정이 없이 최종 투표 결과가 확정된 평시의 경우 최종의석은 같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결론적으로, 유사시나 평시의 최종 의석 배분이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3항은 이번 총선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이번 총선의 의석 배분에서 비례득표비율을 계산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3항이 고려되지 않는 원 득표율. 즉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수를 전체 유효투표수로 나눈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석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미래한국당의 의석은 18석이 되고, 국민의당 의석은 4석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과 김근태 후보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승리하셔서 의회에 입성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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