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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5일부터 후보자 여론조사와 자치단체장 홍보 등이 금지된다.

이날부터 6월4일 선거일까지다. 예를 들어 '여기는 모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모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히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소개한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여론조사를 이유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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