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엑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내로 경제 규제 12%를 감축하고 규제 일몰제를 33%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사물 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는 규제 없는 산업 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의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4월 기준으로 등록규제 전체는 582건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12%, 2017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를 거쳐 존속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키로 했다.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포지티브시스템은 규제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시스템은 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내 33%,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kmk@newsis.com
이와 더불어 올해 내로 경제 규제 12%를 감축하고 규제 일몰제를 33%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사물 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는 규제 없는 산업 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의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4월 기준으로 등록규제 전체는 582건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12%, 2017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를 거쳐 존속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키로 했다.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포지티브시스템은 규제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시스템은 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내 33%,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k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