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참고인 신분 조사…공모 정황 입증 못한 듯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최 단장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쯤 부임한 최 단장은 대공수사팀이 사용한 전문, 공작비 지출 등에 관한 결재권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 단장을 상대로 대공수사팀에 증거조작을 지시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다.
최 단장은 대공수사팀장이 올린 보고내용이 사실상 자동결재돼 증거조작 시도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공수사팀 요원들이 사용한 전문, 공작비 등이 최 단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단장도 증거위조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들 조사에서도 최 단장의 연루를 의심할 진술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기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조작이 실무선인 김모 과장(4급·구속기소)과 자살을 기도했던 권모 과장(4급)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공수사팀장인 이모 팀장(3급)도 이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기소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 외에 권 과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이 팀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자살기도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최 단장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쯤 부임한 최 단장은 대공수사팀이 사용한 전문, 공작비 지출 등에 관한 결재권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 단장을 상대로 대공수사팀에 증거조작을 지시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다.
최 단장은 대공수사팀장이 올린 보고내용이 사실상 자동결재돼 증거조작 시도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공수사팀 요원들이 사용한 전문, 공작비 등이 최 단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단장도 증거위조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들 조사에서도 최 단장의 연루를 의심할 진술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기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조작이 실무선인 김모 과장(4급·구속기소)과 자살을 기도했던 권모 과장(4급)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공수사팀장인 이모 팀장(3급)도 이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기소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 외에 권 과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이 팀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자살기도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