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2개 룰 적용 가능성, 현상태서 가장 높아
여야 극적 양보 실낱희망…부분 무공천 등 절충여지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강건택 임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공식 전달함으로써 6·4 지방선거의 '룰'이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양자 회동의 무산으로 기초선거 방식에 관한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 '정당공천' vs '無공천'…초유의 2개 룰 혼재하나 = 현 상황대로라면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만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나의 선거에서 '두 가지 룰'이 적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한 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후보자 난립, 혼탁 선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기존의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도부의 '무(無)공천' 방침이 워낙 확고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기초선거 후보를 내지 않을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적으로 '자발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검토하는 안은 모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선"이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도 "공천으로 선회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못을 박았다.
새정치연합만 무공천을 강행하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는 소속 기초 단체장·의원이나 후보자들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들은 기존의 정당기호 '2번'을 사용하지 못하고, 투표지에서 기호 2번이 사라지게 돼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새정치, 극적 양보할까 = 기초공천제 폐지가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는 점과, 자체 무공천의 부작용에 대한 새정치연합 내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안 대표와의 회동 제안을 거절하면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국회로 바통을 넘긴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집권 여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기초공천제 폐지에 극적 합의해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보다는 새정치연합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모든 정당이 기초선거 후보자 공천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
당내에서 후보자들의 집단 탈당으로 '풀뿌리 조직'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의원들의 위기감과, 탈당에 직면한 후보자들의 불만이 합쳐져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공천이 민주당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 독자세력의 통합 연결고리가 됐다는 점에서나, 지도부의 태도가 워낙 완고하다는 점에서나 전면 공천으로의 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아예 지방선거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극단적 주장도 나와 제1야당이 빠진 채 선거가 치러지는 초유이자 최악의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다.
◇ 탈당 조항 삭제·부분적 무공천 등 절충안 부상 가능성 = 어느 한 쪽 주장의 일방적 관철이 어렵다는 점에서 막바지 여야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선 무공천 정당의 후보자가 탈당을 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정당기호제를 없앰으로써 새정치연합의 자체 무공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텃밭'인 영·호남에서만 시범적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고,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대로 공천을 하는 쪽으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만 우선 무공천을 한다든지, 기초의원만 무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한다든지 등의 제한적 무공천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4년 뒤 차기 지방선거부터 기초공천 폐지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을 개정하는 대신 이번 선거는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문제와 관련해 "야당 내부에서 방향을 정하면 될 문제"라며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공직선거법상 탈당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해 실현 전망이 밝지는 않다.
lkw777@yna.co.kr, firstcircle@yna.co.kr, hysup@yna.co.kr
여야 극적 양보 실낱희망…부분 무공천 등 절충여지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강건택 임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공식 전달함으로써 6·4 지방선거의 '룰'이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양자 회동의 무산으로 기초선거 방식에 관한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 '정당공천' vs '無공천'…초유의 2개 룰 혼재하나 = 현 상황대로라면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만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나의 선거에서 '두 가지 룰'이 적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한 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후보자 난립, 혼탁 선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기존의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도부의 '무(無)공천' 방침이 워낙 확고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기초선거 후보를 내지 않을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적으로 '자발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검토하는 안은 모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선"이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도 "공천으로 선회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못을 박았다.
새정치연합만 무공천을 강행하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는 소속 기초 단체장·의원이나 후보자들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들은 기존의 정당기호 '2번'을 사용하지 못하고, 투표지에서 기호 2번이 사라지게 돼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새정치, 극적 양보할까 = 기초공천제 폐지가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는 점과, 자체 무공천의 부작용에 대한 새정치연합 내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안 대표와의 회동 제안을 거절하면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국회로 바통을 넘긴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집권 여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기초공천제 폐지에 극적 합의해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보다는 새정치연합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모든 정당이 기초선거 후보자 공천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
당내에서 후보자들의 집단 탈당으로 '풀뿌리 조직'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의원들의 위기감과, 탈당에 직면한 후보자들의 불만이 합쳐져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공천이 민주당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 독자세력의 통합 연결고리가 됐다는 점에서나, 지도부의 태도가 워낙 완고하다는 점에서나 전면 공천으로의 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아예 지방선거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극단적 주장도 나와 제1야당이 빠진 채 선거가 치러지는 초유이자 최악의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다.
◇ 탈당 조항 삭제·부분적 무공천 등 절충안 부상 가능성 = 어느 한 쪽 주장의 일방적 관철이 어렵다는 점에서 막바지 여야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선 무공천 정당의 후보자가 탈당을 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정당기호제를 없앰으로써 새정치연합의 자체 무공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텃밭'인 영·호남에서만 시범적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고,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대로 공천을 하는 쪽으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만 우선 무공천을 한다든지, 기초의원만 무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한다든지 등의 제한적 무공천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4년 뒤 차기 지방선거부터 기초공천 폐지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을 개정하는 대신 이번 선거는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문제와 관련해 "야당 내부에서 방향을 정하면 될 문제"라며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공직선거법상 탈당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해 실현 전망이 밝지는 않다.
lkw777@yna.co.kr, firstcircle@yna.co.kr,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