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고용부 "근로시간 단축법 4월 입법이 합리적...단계적 추진으로 충격완화"]
# 회사원 박용찬(가명, 39세)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일(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해 5월1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일했다. 박 씨는 1일분 유급휴일수당(8시간분 임금)과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13시간분 임금), 휴일 근로수당(13시간분 임금의 50%),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시간분 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1기간분 임금의 50%) 등 총 30.5시간분 임금을 받았다.
근로시간 제도 개요/자료= 고용부
지난 1991년 3월22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때에도 수당 지급) 이전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 때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1993년 5월31일) 이후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현행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임금산정 방식'이다. 앞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이 복잡한 산식이 필요없게 된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연장근로는 12시간만 허용되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633만명에 달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근로 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법정근로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휴일근로 주 16시간 등 모두 68시간이다. 고용부는 633만명 중 법 개정에 따라 임금변동 등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약 63만명(1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 미적용 근로자는 552만영이다. 특례업종 328만2000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00만4000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21만5000명 등이다. 박광일 고용부 근로개선과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 평균 실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토대로 임금 산정과 각종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없애고,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개정이 논란인 이유는 법개정에 따라 노사 양측 모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 수 밖에 없는 탓에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휴일근로를 하도록 했던 부분은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근로시간 단축법을 중심으로 4월에 입법을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더 이상 늦춰질 경우 지방선거(6월4일) 등 정치 이슈가 많아져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줄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관련해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정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와 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 econphoo@
# 회사원 박용찬(가명, 39세)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일(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해 5월1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일했다. 박 씨는 1일분 유급휴일수당(8시간분 임금)과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13시간분 임금), 휴일 근로수당(13시간분 임금의 50%),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시간분 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1기간분 임금의 50%) 등 총 30.5시간분 임금을 받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현행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임금산정 방식'이다. 앞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이 복잡한 산식이 필요없게 된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연장근로는 12시간만 허용되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633만명에 달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근로 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법정근로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휴일근로 주 16시간 등 모두 68시간이다. 고용부는 633만명 중 법 개정에 따라 임금변동 등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약 63만명(1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 미적용 근로자는 552만영이다. 특례업종 328만2000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00만4000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21만5000명 등이다. 박광일 고용부 근로개선과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 평균 실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토대로 임금 산정과 각종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없애고,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개정이 논란인 이유는 법개정에 따라 노사 양측 모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 수 밖에 없는 탓에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휴일근로를 하도록 했던 부분은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근로시간 단축법을 중심으로 4월에 입법을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더 이상 늦춰질 경우 지방선거(6월4일) 등 정치 이슈가 많아져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줄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관련해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정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와 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 econp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