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2015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인상문제를 놓고 노사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올해 보다 28.6% 인상된 67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일언지하 거절하고 있다.
노동계 측은 "현행 5210원의 최저임금은 한 달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108만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6700원으로 인상하면 월급기준으로 140만2000원인데,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인 약 18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까지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는 것도 임금인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려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트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노사(勞使)가 팽팽한 대립과 논쟁을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결정한 2014년 최저임금 역시 노사의 기(氣)싸움이 거셌다. 노동계는 5910원을 요구했고, 사측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최저임금은 전년 4860원보다 6.1%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났다.
okidoki@heraldcorp.com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올해 보다 28.6% 인상된 67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일언지하 거절하고 있다.
노동계 측은 "현행 5210원의 최저임금은 한 달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108만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6700원으로 인상하면 월급기준으로 140만2000원인데,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인 약 18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까지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는 것도 임금인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려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트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노사(勞使)가 팽팽한 대립과 논쟁을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결정한 2014년 최저임금 역시 노사의 기(氣)싸움이 거셌다. 노동계는 5910원을 요구했고, 사측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최저임금은 전년 4860원보다 6.1%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났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