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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야생동물 피해보상 고시 개정… 사망시 최대 1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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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생멧돼지의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최대 500만원(본인부담액을 기준)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된다.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하거나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을 하거나 피해자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를 사고 발생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그동안 조례로 규정해 온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딱하나! 머니인사이트 딱TV]['스페셜 걸' 포토][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세종=유영호기자 yhryu@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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