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승강기에서 눈을 감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한겨레] 재산 공개 내역 따져 보니
지난해 5개월 16억 이어 올해도 최소 11억 추정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동안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최소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간 16억원을 번 데 이어 올해도 5개월간 최소 11억원을 번 것으로 추정돼, 안 후보자의 ‘11억원 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따른 고수입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안 후보자 쪽과 안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내역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4억7000만원을 기부했다. 안 후보자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활동 10개월 동안 늘어난 재산’이 1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합하면 모두 21억7000만원에 이른다.
안 후보자 쪽 관계자는 “여기에 빠진 수익이 더 있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돌려줘야 할 수임료 5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금액까지 합산하면 26억9000만원에 이른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간 월평균 2억7000만원, 하루평균 9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여기에는 안 후보자 가족들이 10개월 동안 쓴 생활비와 비공식 송무 사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 후보자 쪽은 “지난해 수익은 세금신고를 해 정확하게 나오지만, 올해 수익은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 쪽은 지난해 5개월 동안 번 수익(16억원)과 올해 5개월 수익(10억9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은 착수금을 받으면 1~2년 동안 일한다. 개업할 당시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재산내역에 5억여원의 수표와 현금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 후보자 쪽은 “총리 지명에 맞춰 (마무리짓지 못할 사건의) 수임료를 돌려주기 위해 현금과 수표로 찾아놓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총리 지명 통보를 받으면 의뢰받은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없어 이미 받은 수임료를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후보자 쪽은 “은행 통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현금과 수표로 돌려주는 것이 고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