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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날해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제품은 한번 버리려면 무척 번거롭죠.

폐기물 스티커도 사야 하고 특히나 수거해 가는 장소로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길 나눠보죠.

공재윤 기자,폐가전제품 폐기물 스티커 구입해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있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먼저 일종의 신고서 개념의 폐기물스티커를 붙여야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이 스티커는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이나 되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스티커를 부착한 뒤 지정된 수거지점까지직접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환경도 오염시키는데요.

일부 불법 수거업체들이 구리처럼 돈이 되는 소재만 폐가전제품에서 빼내고 나머지는 인적이 드문 숲 등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폐가전제품 처리가 골칫덩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기자>
네,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루 전에 예약만 하면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1599-0903, www.edtd.co.kr)

사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보가 부족했던 탓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주부님과 수거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주부님이 신청한 품목은 낡은 김치냉장고와 일반 냉장고 각각 1대씩이었습니다.

수거는 전문인력 두 분의 협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좁은 골목까지 수거 차량이 진입해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낡은 냉장고를 집안까지 들어와 수거한 뒤, 임시로 보관해두는 적환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버리는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옮길 수고도 덜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앵커>
공 기자, 집까지 와서 직접 수거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무료에요?

<기자>
우선, 어디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곳은 바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입니다.

환경부가 해당 서비스를 이 협회에 맡겼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렇게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전국의 리사이클링센터로 옮겨지는데요.

대형 파쇄기를 통해 분쇄가 된 후 철이나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됩니다.

주부들의 불편도 줄이지만, 협회도 각 가정에서 재활용될 원료를 쉽게 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활용된 폐가전제품이 지난해 기준으로 16만 대가 넘는다고 하고요.

협회는 이 서비스가 정착되면 연간 46억 원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네요.

공 기자, 집에 고장난 라디오 한 대가 있는데, 이것도 전화하면 가지러 오는 거예요?

<기자>
아닙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TV 등 4대 가전제품은 한 개라도 수거 신청을 받아줍니다.

가스 오븐렌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높이가 1미터 이하의 소형 가전제품은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일반적인 대형 가전제품을 수거할 때 소형 가전제품이 있으면 함께 수거해 간다고 하고요.

협회 쪽에서도 수거하러 갔을 때 버려야 할 소형 가전제품이 있는지 먼저 물어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무상수거 서비스는 올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경제가 쉬워집니다! SBSCNBC 시시각각

[백브리핑 시시각각] 경제 핫이슈,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월-금 10시 방송)

[소상공인 시시각각] 생생한 우리동네 골목상권 이야기 (월-금 14시 방송)

[민생경제 시시각각] 똑소리 나는 소비 생활 지침서 (월-금 16시30분 방송)

공재윤 기자 kk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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