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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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