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세입자가 전셋집 하자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집주인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면 이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방배동 한 다가구 주택 꼭대기 층에 전세로 살던 A씨는 집 천장에 물방울이 고여 흘러내리는 바람에 벽지, 가구, 옷, 가방 등에 온통 곰팡이가 심하게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방을 뺀 다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전 B씨에게 곰팡이에 관해 통지했거나 B씨가 곰팡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는 전셋집 하자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634조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전셋집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세입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천장에 물방울이 고이고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을 지체 없이 B씨에 알려 적절한 수선 조치를 했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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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23:48
법원 "전셋집 하자 즉시 통지 안하면 배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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