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오는 8월부터 지역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할 때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로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차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가 원하면 전국번호판(자동차)이나 관할 지역번호판(이륜 자동차)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되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전국 지역 단위 번호판 장착 차량이 약 26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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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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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로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차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가 원하면 전국번호판(자동차)이나 관할 지역번호판(이륜 자동차)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되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전국 지역 단위 번호판 장착 차량이 약 26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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