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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방부제, 우레탄, 페놀, 벤조피렌 등 무려 4000여 종에 달하는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담배의 성분 및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음식이나 화장품,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안전성도 정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은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시판 전 심사 △성분 정보 공개 △성분 정기검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배의 유해성분은 일산화탄소와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우레탄, 방부제, 벤조피렌 등 일부 외에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담배 제조 회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흡연제한, 판매 가격, 제조 허가 등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지만 성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은 없다.

음식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품들은 시판 전 철저한 성분 검사를 해 안정성을 확보한 후 출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 식품의약국(FDA)를 통해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시판 전 심사 및 담배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제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 담배 제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공개될 수 있게 된다. 담배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성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 대표의 발의 법안이지만 입법화 전망은 나쁘지 않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보니 정부도 담배 성분 분석 공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 성분 평가 틀을 만들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담배성분 분석법 및 안정성 평가기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 시도는 적극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인 셈. 안 의원이 입법을 준비 중인 '담배제품안전관리법'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정부 차원에서 담배 성분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아직 준비 중인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식약처는 담배의 성분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관련한 의원입법이 발의된다면 현재 연구 중인 내용을 입법 과정에 활용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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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샌드 2014.06.20 02:13
    누리꾼 반응 아주 좋습니다.
    안대표님 화이팅 입니다.^^
  • ?
    title: 태극기OK 2014.06.20 13:25
    예 감사합니다.^^안대표님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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