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가위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 엿장수들이 가위를 짤랑거리며 호객하여, 고물을 갖고 오면 엿과 바꿔줬다. 고물의 내용에 따라 엿의 굵기가 달랐다. 고물 가격이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엿과 물물교환을 했기 때문에 엿장수에게 고물의 품질과 양을 좋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좀 더 베풀라고 통사정도 하곤 했었다. 그리고 엿장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또 있다. 가위질을 할 때마다 가위를 몇 번 짤랑거릴지는 순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였다.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었다. 개구쟁이가 엿가락을 몰래 들고 달아나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큰 소리 한 번 지를 것인지도 엿장수 마음대로다. 이를 빗대어 삶의 현장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을 한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이 아닌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엿장수 마음대로는 그 자체가 범죄이다. 그리고 그 피해의 당사자는 약자와 소외 받는 서민들이다.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가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자, 판사는 하루 5억원의 일당으로 254억원을 탕감하겠다는 판결을 하였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재판장인 광주지방법원장 장병우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허재호 입국 하루가 지나서 외부에 공개했고 소환조사 때도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였고, 형 집행정지가 떨어지자 교도소 안으로 개인차량이 들어와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가게 하는 “황제출소”까지 해 주었다. 한 마디로 판검사들이 법을 엿장수 가위처럼 사용한 범죄행위와 같다. 사법부, 엿장수 가위가 능사 아님. 인생 황혼에 후회하지 않는 공직 생활 권고 박근혜는 부정선거 불법권력이다. 불법 가짜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은 반란 공범들이 되는 것이다. 법이 살아 있다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고 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진짜 대통령 노무현도 대통령을 그대로 존재시키면서 탄핵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지 않았는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니 당연히 재판을 해야 하며, 대통령 직무 정지 재판도 시작해야 하며, 이명박과 박근혜 외에 7명을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하였으니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재판을 청구하였으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기초이고 기본이다. 사법부 판사들이 뭉쳐 국민들을 기만한지 1년이 넘었다. 오직 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 판검사들이 법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볼 수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60년 3월 15일, 독재자 이승만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했던 부정선거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40% 사전 투표, 3인조 5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자유당의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 위협,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 부정수법을 총 동원한, 선거가 아닌 권력이 폭력으로 변하면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 준 민주와 국민 주권 말살을 자행하였다. 국민들은 불법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여 이승만을 쫓아내고, 불법당선자 부통령 이기붕 일가는 자살하였고, 부정선거를 주관한 내무부 장관 최인기는 부정선거 혐의로 교수형에 처하게 하였다. 국정원과 검찰, 법원, 경찰 공무원들은 이제 불법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고리를 끊고 기관 내에서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불법정치권과 결탁한 못된 몇 명이 저지르는 반민주 반역사의 죄 때문에 전체 직원이 민망한 욕을 먹고 있지 않은가? 처자들도 친구도 친척들도 이런 비겁하고 비굴한 내용들을 다 듣고 알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몇 백 년이나 살겠다고 강아지니 쓰레기니 하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는가?
정의를 위해 살아도 국민들이 봉급은 똑같은 액수로 준다. 인생의 황혼은 어김없이 온다. 한 번뿐인 삶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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