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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예정된 검찰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발표와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예상해 봅니다. 필자에게 '장군님'이나 '아기동자'같은 그분이 오신것은 절대 아닙니다.

 

1.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검찰 수사결과, 아무나 예측할 수 있는 여야 반응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아마 " 1. 이미 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및 증거조작 관련자를 공사문서 위조혐의로 구속기소하며, 2. 더 이상 국정원 윗선개입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3. 이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할 것이며, 4. 관련수사 및 공판 검사의 불법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재판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에 대하여 자체 징계할 예정이며. 5, 유우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할 예정 "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아닌 공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유우성이 간첩이 아니라는 확실한 상황에서 증거를 완전히 날조한 것이라면 간첩조작과 이에 따른 국정원법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유우성이 간첩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 증거를 위조한 것이지, 없는 증거를 아예 새로 만드는 날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야당은 대변인과 정청래 등이 1. 국정원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2.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3. 관련 수사, 공판 검사에 대한 부분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할 것이며,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은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야당의 논평이 대해, 여당은 1. 야당의 특검, 국정원장 해임,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는 지방선거을 앞둔 시점에서 전형적인 야당의 정치공세이며 2. 야당은 오히려 국정원 블랙요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였고, 3. 북한인권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국회 처리를 요구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4. 특검요구는 재판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며, 더 이상 정청래의 비행기 조작 의혹같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며 북한을 이롭게하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맞받아 칠 겁니다. 

 

2. 야당이 이러면 어떨까요?

 

   1. 검찰발표는 일반국민이연 누구나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의 수준으로  2.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대북관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대통령이 밝힌다면 국회통과를 시켜주겠다. 3. 그 대신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수용하라.  

 

   필자가 이런 역제안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 종북혐의를 씌우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공을 청와대에 넘겨 버리고, 둘째,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다면 국정원 특검의 실리를 얻고, 셋째, 북한인권법의 기명투표를 통하여 야당내 종북의원을 걸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당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엄청 거셀것이지만 종북 논란은 어차피 한번을 걸러내야할 문제입니다. 계속 질질 끄는 것 보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제껏 여야의 서로 말꼬리 잡기식 보다는 분명히 달라진 야당의 모습이 아닌가요? 국민은 안철수가 민주당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약수드림

 

 

  

  • ?
    나수사 2014.04.15 00:29
    아...몰라서 그런데요.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뭔가요.
    탈북자들의 인권인 겁니까.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통일대박에 걸림돌 되나보죠..?
  • ?
    약수거사 2014.04.18 08:35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네이버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2004년 제정한 법으로, 대 북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2004년 3월 짐 리치 등 하원의원 9명이 상정한 후 7월에 하원을 통과했으며, 9월에는 상원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10월 조시W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즉시 발효되었다. 4년간의 한시법으로 출발했으나, 2008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며 시한이 2012년까지 4년 연장됐으며, 2012년 다시 5년 연장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어 2017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성사되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크게 3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은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최대 2400백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규정하였다. 구체적 예산 내역을 보면,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2000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 및 미국의 소리(VOA) 등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에 2백만 달러, 북한 인권ㆍ민주주의ㆍ법치주의ㆍ시장경제 증진 등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2백만 달러가 각각 배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신청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지원되는 인도적 원조는 정치적, 군사적 용도에 전용되지 않고 북한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고 감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인권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인권법 [北韓人權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6월부터 18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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