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에게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 10∼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당헌·당규를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장애인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또 경합하는 후보의 성이 동일한 경우의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투표에 참여한 중증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키로 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달리 정하는 때는 가선점을 부여하지 않고, 여성후보자 가산과 장애인후보자 가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에게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 10∼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당헌·당규를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장애인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또 경합하는 후보의 성이 동일한 경우의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투표에 참여한 중증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키로 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달리 정하는 때는 가선점을 부여하지 않고, 여성후보자 가산과 장애인후보자 가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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