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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이 당초 약속보다 대폭 후퇴했다.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 명예직'으로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던 의원들이 막판에 관련 조항을 만들면서 체육·종교·학술 등까지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정치권의 정치혁신, 기득권 내려놓기가 말만 무성할 뿐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문화일보 2월 4일자 6면 참조)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기득권 확보하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열렸고, 불과 10분 뒤인 1시 50분 전체회의가 열려 규칙안을 처리했다. 일부 의원이 국민여론을 우려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국회 규칙안에 따르면 개정 국회법에서 의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문화·체육·학술·종교·장학·안전·자선·기예·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로 구체화됐다. 비상근직의 사무실·차량·급여를 받지 않는 사실상 거의 모든 단체의 겸직이 허용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의원 겸직 규정이 있지만 제한적"이라며 "의원 겸직에 법인카드 사용, 급여 등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오는 5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규칙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률안 12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114건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가 방송법 문제로 미방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면서 처리가 안된 것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법 개정안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철회하면서 미방위가 재가동되는 길이 열렸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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