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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건 일괄 심사…'입법제로' 불명예 벗을 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파행됐으나, 전날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을 통과 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정상화됐다.

↑ 방송법·단말기유통법 등 미방위 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방송법, 단말기 유통법, 원자력법 등을 가결하고 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방송법, 단말기 유통법, 원자력법 등을 가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는 계류돼 있던 120건의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을 비롯해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 등도 한꺼번에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여야의 대립으로 이제까지 계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입법제로(0) 상임위'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날로 이 같은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법에서 편성위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한 내용을 그대로 완료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어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킨데 대해 더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hysup@yna.co.kr
  • ?
    나수사 2014.04.30 19:52
    국민들 정신 세월호에 가 있을 때... 잘들 하고 노시고 계십니다. ㅠㅠ
  • ?
    title: 태극기OK 2014.04.30 19:58
    예 막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 ?
    title: 나비소피스트 2014.05.01 00:51
    연말에 예술상후보로 시상해야겠습니다
    하는짓거리들이예술?입니다
  • ?
    title: 태극기OK 2014.05.01 15:56
    예 맞습니다. 세월호참사 정신없을때 막통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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