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재난구조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라며 부도난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하나다.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진실에 입각하여 책임을 묻고 온전한 재발방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구하기에만 급급해 진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공권력과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다. <세월호 탑승자 전원 구조>라는 정부와 언론의 발표는 진실인가? 이에 대해 한선교는 누구에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니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먼저 정부와 관계 기관과 업체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닫기 바란다.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했으면 직무유기 직부태만이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과 군, 그리고 정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댓글로 국민들의 정상적 판단을 무력화 시켰다. 이것은 내란에 준하는 것이 아닌 내란죄이다. 권력을 국민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개표조작과 불법 댓글 등의 부정선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은 민관군이 총 동원된 불법부정선거로 박근혜와 이명박, 원세훈, 김능환, 김용판 등이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되었다. 박근혜에 대해서는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도 신청되어 있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되었지만 대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을 무력화 시켜 무법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뿐이다. 그래서 진실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선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로 생각되어지는가? 한선교는 대법원에 재판을 촉구하는 것이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국정원은 간첩을 조작하였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검찰도 공범이 된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내란에 준하는 범죄가 어디 있는가?
이런 내란과 국헌문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허위사실 유포로 폄하하면서 더러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법 중의 악법을 만들어 국민의 입을 봉쇄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독재 중의 독재적 발상을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공권력의 부정과 부패한 돈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법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들의 진실 정보 내용이 교환되고 있는 시점에, 한선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월 1일 발의하였다. 발의 국회의원은 ‘한선교, 윤재옥, 김현숙, 김을동, 이상일, 홍문종, 이우현, 강기윤, 박인숙, 정갑윤’ 등 이다.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등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및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의 재난관리, 긴급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방송 및 인터넷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허위보도, 허위 사실 등이 유통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고의 구조자, 실종자, 사망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들이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사회적 위난(危難)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전쟁․사변․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무력충돌 상태, 내란․폭동․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의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그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및 제71조제8호의2 신설)”이다.
한선교는 진실만을 원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몰상식한 법안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 세월호 희생자를 두 번 사망케 하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한선교가 해야 할 근본적인 임무 아닌가? 발의자 국회의원 10명 모두 나와서 끝장 국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하자.
진실은 주머니속의 송곳 같아서 반드시 밝혀진다. 이것이 정의다. 역사정의의 심판을 한선교는 두려워 하라.
302명,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을,
인재와 관재로 바다에 수장시킨 그 과오를
진실 요구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박근혜를 구하라...라고 외치지 그럽니까.
지난 대선은 민관군이 총 동원된 불법부정선거로
박근혜와 이명박, 원세훈, 김능환, 김용판 등이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되었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도 신청?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되었지만
대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을 무력화 시켜 무법 국가?
이걸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텐데요. 언제 이 진실이 밝혀질지... 5년이 지나서 밝혀지려나요.
진실이 밝혀질까 정권 유지 집착이 더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고..
아이고.. .대한민국 !! 이런데도 굴러가니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