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의 ‘우려’ 대상, 황우여의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달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에 여당의 중진인 황우여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황우여 의원을 후보자로 내세운 근거로 청와대는 “국회의원 시절 내내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고,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장을 역임”해 교육전문성을 두루 갖추었으며, “국민이 안심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인재 양성뿐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정무적 역량, 탁월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 문제 및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국가 혁신과 국민 대통합을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황우여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그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 파괴의 전문가’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거듭된 인사 참사로 지지율에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박대통령이 또 다시 자충수를 둔 것이다.
황우여 후보자는 2005년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에 맞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학법 개정 반대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자신이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의 및 처리 과정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나라당 대표의 행동대장으로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거부와 법안 상정 보이콧 등으로 직무를 유기하면서 6개월간 사학법 개정반대투쟁에 앞장섰던 것이다. 황 후보자가 사학법 원천 무효 및 폐지를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사학 부패를 감시하겠다며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은 민법상 재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교육의 공공성 구현보다 사학의 재산권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였던 셈이다.
2009년 7월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옛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적 경영을 무시한 악법이었던 만큼 사학법을 일단 폐지하고, 사학제도를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 육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 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학비리와 족벌경영에 날개를 달아주자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보편적인 사례처럼, 사학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사회의 공기(公器)이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 및 법적 성질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자연인이 자기 소유의 재산을 기증 또는 출연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비할 경우, 출연된 재산은 출연자의 사유재산과 구별되며 그 자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산이라는 것이다. 학교법인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사학이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학은 어느 한 개인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설립자가 주인이라는 조항은 없다.
황 후보자가 개방이사제 도입이 “민법상 재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대투쟁의 선봉에 나섰으나, 사학에 대해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민법과 사립학교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인, 법인이사장, 대학교 총장, 교장 등이 “개방이사제가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사립학교 개방이사제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사법인이라 할지라도 학교운영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그 이사회는 단순히 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과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이유의 요지였다.
게다가 황우여 의원의 뒤틀린 역사인식도 문제다. 그는 친일·독재 미화에 앞장선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였으며, 시대착오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반민주공안판사로서 군부독재에 부역한 전력이 있다. 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를 요구한 대학생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가혹하게 처벌한,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 당시 2심 재판의 배석 판사로서 무고한 대학생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당사자인 것이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였다. 사학 비리의 온상인 족벌경영과 친일·독재를 옹호해온 황 후보자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혁신과 국민 대통합을 구현해 나갈 적임자”가 아니라, 교육적폐의 주역이자 개혁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황우여 후보자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인권, 민주, 평화 등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교육부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끝>
2014년 8월 7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동대표: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신승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의장) 박범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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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걸고라도 우려스러운 황우여 장관임명을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