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비웃는 긴박·속도감 신·변종 성매매 활개
사창가 폐지·특별법 10년 되레 급확산…성매매 천국 전락한 대한민국
![]() ![]() ▲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성매매는 음성·확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객을 유인하고 성매수남과 여성간의 만남이 더욱 편리하고 쉬워졌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버젓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성매매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사진은 메디컬 센터 사이트로 위장한 성인사이트. <이미지=캡쳐> 지난 6일 대전지방경찰청은 회원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교 장면을 찍어 게시판에 올린 인터넷 카페 ‘○○세상’ 운영자 최모(34)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또 회원 김모(25·여)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들 간의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텔에서 모임을 갖고 여성 회원을 매물로 올린 후 남성 회원들에게 경매에 부쳤다. 낙찰 받은 남성과 여성은 함께 이벤트룸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운영자 최씨는 그 장면을 찍어 자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이 카페의 회원은 유흥업소 종사자는 없고 모두 일반인이 주를 이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회원들은 회사원, 전업주부,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20~ 4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회원수는 2만여명에 이르렀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이처럼 변태 성향의 인터넷 카페와 성매매 알선 사이트·SNS가 다양한 수법과 형태로 급팽창하는 추세다. 특별법 제정후 은밀화·대형화·변종화된 성매매 활개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성매매는 이전부터 기승을 부렸지만 최근에는 더욱 대형화·변종화·은밀화 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통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성 스팸메일 등을 발송해 회원을 유치한다. 사이트에는 음란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게재하고 회원들을 유인한다. 회원과 성매매여성 간에 거래가 이뤄지면 사이트 개설자는 중간 수수료를 받아가며 이득을 챙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서버는 중국·미국 등에 두고 도메인 주소를 계속 변경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메일·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지속적으로 뿌리며 운영을 계속한다. 운영자들은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성매매 후기방·정보공유방 등을 운영하고 우수 회원에 대해서는 할인행사도 벌이고 있다. ![]() ▲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더욱 은밀화, 거대화되고 있다. 성매매 업소와 계약을 맺은 알선 사이트는 회원 유치를 위해 성매매 후기·여성정보공유방 등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알선자들은 업소로부터 10~5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회원 10만명이 넘는 사이트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인터넷 캡쳐> 통상 소규모의 사이트는 회원은 2~3만명이고 인기가 많은 곳은 회원 10만명이 훨씬 넘는 곳도 있다. 운영자들이 챙기는 성매매 알선 수수료는 10만~5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 사이트는 사이트 자체를 위장·변종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도 있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의 취재결과 일명 ‘아메센터’라고 불리는 ‘A-MEdical Center’는 메디컬센터를 위장한 거대 성인 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에는 오피스텔, 안마, 클럽, 풀싸롱 등 직접적인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들의 후기가 올라온다. 또 지역과 나이를 망라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양 및 정보요청이 이뤄지고 있었다. 직접적인 성매매 사실은 없어도 간접적인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클릭하면 떡방·클럽·룸싸롱 문열린다’ 제하의 스카이데일리 8월7일자 보도 참조) 성매매 사이트는 최근 경찰 단속으로 몇 군데 업체가 폐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을 조사하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며 “단속을 하지만 워낙 사이트가 많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SNS 통해 일반여성도 제안받아 “액수 높으면 마음 흔들려” 인터넷 사이트는 그나마 단속이 가능하지만 SNS를 통하면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 ▲ 최근 스마트폰 앱 채팅·SNS를 통한 사적인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채팅앱을 통해 남녀가 성매매 전 흥정을 하는 모습 <사진=인터넷 캡쳐> 여대생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자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원하는 조건을 맞춰줄 테니 성적인 만남을 갖자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연락하는 쪽에서 액수를 점점 높이자 A씨도 마음이 흔들렸다.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고민을 올려보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됐다. 자신처럼 SNS를 통해 성매매 제안을 받은 사례가 많았고 그 제안에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응한다는 것이었다. SNS를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성관계에 성공하면 남성들은 자기들만의 폐쇄 사이트에 성매매 사실과 함께 상대 여성의 SNS 주소 및 신상까지 공개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한번 성매매에 응한 평범한 여성이 남성들 사이에서 신상이 털리고 ‘창녀’가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채팅 앱도 성매매의 창구가 되고 있다. 알선자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한 후 여성을 소개해 성매매를 주선하고 있다. 앱을 통해 여성의 사진을 본 남성들은 알선자의 계좌에 화대로 20~30만원을 입금하면 약속된 장소에서 사진 속 여성을 만날 수 있다. 알선자는 성매수남성들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은밀한 성매매 음성거래 업소 수천여곳 추정 ‘단속은 갈수록 난관’ 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을 맞았지만 이처럼 성매매는 음성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매매 음성 거래를 하는 업소가 수천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다.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활서의 집창촌 ‘미아리 텍사스’를 집중단속해 성매매 근절에 앞장섰다. ![]() ▲ 자료: 경찰청 ⓒ스카이데일리 이처럼 변종 성매매는 확산되는데 경찰의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경찰청이 2007~2013년8월까지 단속한 성매매 단속현황을 보면 2009년 7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몇 년째 2만여명에 머무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단속 감소에 대해 성매매 음성화에 따른 단속 소요 시간 증가, 카드전표 수사의 어려움,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갈수록 은밀해져서 기존 하루 1건을 잡아냈다면 최근에는 일주일에 1건 정도 단속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2394> |
당시 여성단체에서 기를 쓰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단법석이었고, 김강자 당시 종암경찰서장은 여성으로서 성매매종사자의 인권과 건강관리, 포주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유럽처럼 개인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소득세를 내고, 건강보험가입권자로 일상의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부산 완월동 집창촌(명칭 표현이 나중엔 `집결지`로 변경) 여성 700 여명을 사회복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노무현정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배제하고 급조된 사단법인에 국비를 주어서 사회운동을 하던 여성 세사람이 사무실을 하나 얻어 엄청한 국비를 지원받아 "자활자립사업"을 한다고 야단법석이었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백차를 집창촌입구에 상주하여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고사작전을 펼치는 등 대대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풍선효과처럼 성매매여성들은 부산 사상구 관내의 일명 "포푸라마치"라는 곳 등 음밀한 곳으로 뿔뿔이 헤쳐지고, 뒤늦에 포주가 되었던 사람들은 빚에 쫄려 끼니굶는다고 구청에 와서 도와 달라고 하여 긴급구호를 해주는 등, 한때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지능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내밀화하여 경찰단속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양성화 선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일테니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집창촌에서의 음성적 영업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신, 관할 보건소에서 종사자들의 신상파악과 건강검진, 인권침해 여부 등을 체크하여 남성의 성적욕구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성범죄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