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직장 성희롱으로 자살…인권위 조사
기사입력 2014-08-30 07:01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가 최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목숨을 끊은 주무관 A씨(30·여)의 유족이 최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동료 주무관 B씨(남)에게 성희롱적 발언에
성적 수치감을 느꼈고 이를 상급자에게 알렸다.
이후 성희롱 발언을 한 주무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A씨와 같은 자리에 있던
여직원 등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B씨에 대한 부서 이동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올해 5월 자살했고 유족이 최근 시와
인권위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B씨의 성희롱 문제는 11월 사과와 함께 종결됐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A씨의 죽음과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감사와 인권위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성희롱 재발을 위해
이 관계자는 “자체 감사와 인권위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성희롱 재발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1993년 국내 1호 성희롱 재판으로 불리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맡아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1993년 국내 1호 성희롱 재판으로 불리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맡아
유죄를 이끌어냈고 이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박 시장은 지난 28일 시 5급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해
박 시장은 지난 28일 시 5급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해
“여성 직원이 지속적으로 성희롱 당했는데 제가 해당 발언을 보니 그 직원 입장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 같더라”며 “서울시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질책했다.
박 시장은 “제가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성희롱 사건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를 제기해
박 시장은 “제가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성희롱 사건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를 제기해
판례를 만들어냈다. 그런 시장 밑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노여워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성희롱 관련한 전담교육과 관련한 고충 처리도 초기에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 많은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한 순간의 망언으로
수 십년간의 공튼 탑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에 LG전자의 광고 중에 "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순간의 잘못된 망언으로 평생 후회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성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가 확산되면 더욱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4-09-04 15:26 689 YTN 인용
교육부, 성범죄 교직배제 및 징계강화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는 국·공·사립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 전인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이 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면 추가로 교원자격증도 박탈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됐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행정상 징계도 강화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약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인 대상 성매매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종 교사
연수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제한 중인 교원에 대해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두환과 노태우의 추징금 납부를 집행한 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이라고 본다
동 법안의 개정 내용처럼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저지른 법죄의 경우에도
1)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부터 자격정지를 하고
2) 현재의 벌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의원직이 유지되는 규정을 벌금형만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개정하여 사회지도층을 정화시켜야 한다
지금은 과거 보다 능력자가 많기 때문에 비리공직자를 신속하게 솎아내고
새로운 인재의 진입으로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 한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