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website에서 고의적으로 안사모 설립 취지와 관련없는 광고 내용을 다량으로 유포해서
사용을 방해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수에 의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 고의로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용서하면 그 일당들에 의한 도박 광고가 재발할 수 있고, 더 심한 매매 광고까지 유포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처벌 되어야 합니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이른바 스팸메일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4조, 동법 제50조의 8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개설 취지에 반하는
악의적 활동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국의 수백만 안사모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용을 방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 재발 방지 대책은 회원 가입시에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