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할아버지 손주 교육비 1억원까지 비과세 해주오” 새누리당 개정안 발의
비즈앤라이프팀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이 자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쉽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연 평균 250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지출해야한다는 의미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만 과세가액에서 제외돼 비과세된다.
또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부과된다.
류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노인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곧바로 이전시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컸던 중산층 조부모들의 증여가 늘어나, 증여된 자산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다운 법개정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ban**은 트위터 등 SNS에 “새누리당놈들은 하라는 부자증세는 않고 부자감세에는 혈안”이라는 글을 남겼고, @red**는 “부의 세습은 착착 진행되고 있군요. 돈 있는 할부지가 최고”라고 비꼬았다.
국회 안팎에서도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여세 과세체계가 무너지고, 거액 자산가들의 자산 편법 대물림이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접수돼 현재까지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