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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의 5개 항목 발동요건

 

(2014.6.2. 일본 ‘도쿄 신문'  편집위원 '한다 시게루’ 인터뷰 기사)


 

(문) 안보법제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답) 보고서에는 (1)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무력공격이 행하여진다.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공격을 받은 나라로 부터의 요청이 있다. (3) 제3국의 영토∙영해를 통과하는데는 허가가 필요하다. (5) 수상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5개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문) ‘아베 신조’수상이 말한 ‘한정적(限定的)인 행사’를 약속하는 것인가?

 

(답)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1)은 극히 당연한 얘기이며, 일본과의 관계가 희박한 나라를 위해 자위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동(璪)은 될 수 없다. (2)와 같이 ‘일본의 안전’을 말한다면 ‘지구의 반대편’까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문) (3)의 ‘명시적 요청’은 당연한 것인가.

 

(답) 요청이 없는데도 자위대를 파견하면 참략이 되지 않을 수 없다. (4)도 마찬가지로 멋대로 타국의 영토∙영해에 진입하면 주권침해가 된다. (5)는 일본 유사시(有事時)의 개별적 자위권 발동 수속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집단적자위권 발동으로서는 너무 느슨하다. 도대체 ‘공해에서의 미국함대의 방호(防護)’,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요격’과 같은 긴급사태에 ‘명시적 요청’이나 ‘수상의 판단과 국회 승인’을 제 때에 할 수 없다. 미국함대를 노린 미사일은 몇 분, 탄도미사일은 10분 단위로 날아오기 때문이다.

 

(문) 그러면 다섯 개의 요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은가.

 

(답)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훨씬 전의 시점에서, 미국 등으로 부터 ‘명시적 요청'이 있고, ‘일본의 양해’가 ‘세트’(set)가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수속’에 불과한 것이다.

 

(문) 아무런 제동도 안 된다면?

 

(답) ‘고이즈미 준이치로’내각의 안전보장 담당이었던 ‘야나기사와’전 내각관방 부장관보는 “일본정부는 2차세계대전 후 한번도 미국의 무력행사에 반대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왔음으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한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고 하는 것임으로, 용인 후에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면 일-미동맹은 즉시 붕괴된다. 

 

(문) 동서 냉전하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를 가져온 것인가.

 

(답)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전쟁의 다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대의명분으로 하고 있다. 전형적 예는 베트남전쟁이다. 미국은 ‘남베트남의 요청이 있었다’하고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이유로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전사자는 미군이 5만 6천명, 남∙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에서 90만명에 달했다.

 

(문) 일본은 참전했는가.

 

(답) 아니다. 그러나 미군 ‘요코다’기지(도쿄도)가 수송기의 중계거점이 되어 후방 지원기능을 수행했다. 일본 본토 복귀전의 ‘오키나와’는 미군 ‘카테노’기지에서 B52폭격기가 출격하는 등 작전거점으로 이용되었다.

 

(문) 집단적 자위권은 ‘공격 받은 나라를 지원한다’는 것인가.

 

(답)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공격을 먼저 한 나라를 지원한’ 일도 있다. 2001년 10월에 미국은 9.11 중추 동시 테러의 범인을 은익했다해서 아프간에 전쟁을 시작했다. 영국, 프랑스, 호주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했다.

 

(문) 집단적 자위권을 이유로 한 총 수는.

 

(답) ‘아베’’내각은 14건이라고 한다.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이 각각 4건씩 있고, 동서냉전하에서 진영의 포위에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문) 미국에 의한 ‘니카라구아’사건은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집단적자위권의 남용’이라는 판결 을 받았다.

 

(답) 바로 그렇다. 미국은 중남미에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1980년대에 ‘니카라구아’를 공격하거나, 반정부세력에 무기를 제공했다. 미국은 주변국으로 부터의 지원요청을 이유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침공이 요청보다 앞섰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 집단적 자위권에는 억지력의 관점이 있지 않은가?

 

(답) 복수의 국가들이 힘을 합하는 것임으로, 침공하려고 하는 나라가 침공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를 불안정하게 했다. 타국이 지원을 요청하게 만들어 ‘요청이 있었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대국이 소국을 침공하는 구실에 이용되어 왔다.

 

(문) 먼저 번에 미국과 북한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답) 미 국방성은 작년 5월에 처음으로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표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지만, 전쟁을 걸어 올 것 까지는 보지 않는다.

 

(문) 거꾸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답) 있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 방지조약(NPT)탈퇴를 표명했을 때, 미국은 사태의 연착륙을 목표로하는 한편,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F11스텔스 전투기나 순항미사일을 사용해서,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할 계획으로 ‘전쟁의 갈림 길에 있었다’고 당시 미국방장관  ‘페리’는 말했다.

 

(문)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지원요청은 있었는가.

 

(답) 주일본 미군 사령부는, 일본정부에 1,059항목에 달하는 대미지원을 제시했다. 자위대 의 활동에 관해서는 기뢰의 제거, 부상병의 구호, 무기∙탄약의 보급과 수송등이며, 일본 정 부에게는 미군의 공항이나 항만 사용인정을 요청했다.


(문) 일본은 승낙했는가?

 

(답) 아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거절했다. 미군에게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것도 고려해서, 미국은 북한 공격을 보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미관계가 극도로 악화해서, 일-미 안보 공동선언이나 일-미 가이드라인으로 연계를 확인하고, 방치하면 일본 유사(有事)로 발전하는 미국의 전쟁을 ‘주변사태’로 인정하고,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대미지원을 하는 주변 사태법을 제정한 것이다.

 

(문)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有事)를 상정하고 있다고.

 

(답) 바로 그렇다. 자위대가 할 수 있는것은, 미군의 무력행사와 일체(一体)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대미지원이지만, 헌법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주변사태법 도 개정된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상의 협력을 요구할 것은 확실할 것이다.

 

(문) 협력여부는 수상이 결정하나.

 

(답)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고이즈미’ 당시 수상은 “일-미 동맹, 신뢰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8,500키로 떨어진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다음에, 수상이 일본의 눈앞에 있는 한반도에의 출동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

 

(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한 외국선박의 검사’에 관해서, ‘아베’수상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했을 때, 북한에 무기∙탄약이 운반되고 있는 것을 저지하지 않아도 좋은가”(2.10 중의원 예산위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을 가상적(假想敵)으로 하고 있는가?

 

(답) ‘아베’수상는 “국가의 고유명칭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다소 알기쉽게하기 위해 예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염두에 없다면 국명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으면, 선박검사 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답)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했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일본에는 많은 미군기지가 있고, 한반도에 가깝기 때문에 무관할 수는 없겠지요. 일본 유사로 발전하면, 전시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 무기∙탄약을 운반하는 선박의 강제적 검사(임검)는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로 가능하게 된다.

 

(문) 평시(平時)에는 어떤가?

 

(답) 평시라면 자위대법의 ‘해상경비 행동’을 발동함으로써, ‘해상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9년에 일본의 ‘노도’반도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북한 공작선이 나타나, 자위 대 최초의 해상경비행동이 발동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한 반성으로 자위대 법이 개정되어,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한 사격이 인정되게 되었다. 방치한다면 일본유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사태’라고 정부가 인정하면, 선박 검사법에 의거한 강제력은 없지만,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의 검사는 할 수 있다.

 

(문) 당사국인 미국은 아무 것도 안하나?

 

(답) 이라크 전쟁에서도 명백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최초로 하는 것은 정경중추(政經 中樞)와 기지(基地)의 파괴이다. 항만의 입구에 기뢰를 부설하여 함선의 입출항을 곤란 하게 한다. 실제로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군이 뿌린 기뢰가 지금도 일본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뢰와의 충돌위험을 무릅쓰고 무기∙탄약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이 있겠는가.

 

(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없다는 것인가.

 

(답) 굳이 집단적 자위권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될 것, 일어나기 어려운 것을 사례로 하고있는 것은, ‘북한’을 들고 나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일 수도 있다. 일본은 정치가가 국민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드문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다.

 

(문) ‘아베’수상은 15일의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기 위해 헌법해석의 변경을 추진할 생각을 나타냈다. 도대체 집단적 자위권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 회견에서는 “위기에 처하는 것은 당신 가족일지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열변을 토했다. 먼저 집단적 자위권이란 뭣인가.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접한 관계이 있는 나라가 받은 공격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국방위를 의미하는 ‘자위’가 아니고, 타국 방위 즉 ‘타위’이다. ‘걸어오지도 않은 싸움을 사서 하는 것과 같은 것. 싸움에 말려든다’고 반대하는 야당도 있다.

 

(문) 왜 수상은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

 

(답) ‘아베’수상은 “한 나라만으로 스스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당한 말 같지만,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아베’수상의 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말은 7년 전의 제1차 정권 때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위기가 임박하다면 왜 5명이나 되는 후임 수상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았는가가 설명되지 않았다.

 

(문) ‘아베’수상이야 말로 국민의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인가?

 

(답) 필요 여부를 떠나서도, ‘고이즈미’수상은 제 1번 테마로서 우정(郵政)민영화를 내걸고 실현시켰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베’수상이 내걸고 있는 것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로 대표되는 안전보장 정책이다. ‘디플레’탈각 등 경제정책에도 주력하고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이야 말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답) 일본은 헌법 9조에 의해 전쟁을 포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개별적자위권의 행사는 인정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 최소한도’를 넘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문) 그것을 ‘아베’수상이 변경하려는 것인가.

 

(답) 그렇다. 다년 간의 국회 논의로 쌓아올린 정부의 헌법해석을 ‘아베’내각만의 판단으 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최고의 책임자는 나다”고 분명히 말한 ‘아베’수상은 뭣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헌법의 제약은 없는 것과 같이 된다. 그때 그때의 정권에 의해 헌법해석이 바뀐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고, 국제적 신용도 잃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수상은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인정하려고 한다. ‘한정적(限定的)이라고 강조하지만,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타국과 싸우는 것임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될 위험이 있다.

 

(문)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은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답) 주의해야 할 것은, 탄도미사일은 북한뿐만 아니고, 미국,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이란 등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 보유 즉 사용은 아니다. 일본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SM3'을 사용하지만, 미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은 없으며, 일-미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개량형으로도 격추시킬 수 없다.

 

(문) 장래에 요격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가.

 

(답) 탄도 미사일은 목표에 따라 비행경로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발사되어, 미국본토의 서해안을 겨누는 탄도미사일은 일본 북해도의 서쪽 바다 상공을 통과함으로, ‘이지스’ 함을 태평양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본토를 겨눈다면 배치는 일본해(동해)이다. 많은 미군기지를 가지는 일본은 공격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성능 미사일이 개발되었다고 가정해서, ‘이지스’함을 태평양에 전개하면, 일본 방위는 안 되고, ‘일본 정부 가 일본을 내버리는’ 것이 된다.

 

(문) 개량된 'SM3'이라면 하와이나 괌의 미군기지는 방위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답) 북한에서 하와이까지 7천5백키로이상이 됨으로 개량형으로도 요격할 수 없고, 3,500키로 정도의 괌도라면 요격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지스함을 남태평양에 배치해야 한다. 앞서처럼 ‘일본을 내버리는’ 것과 같다. 미사일 방위에 활용되는 개량형 이지스함은 해상 자위대에 4척 밖에 없지만, 미군에는 30척이 있다. 미국은 자국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군을 활용하지 않고, 자위대에 맡기게 될까. 기술 면, 안전보장 면에서 이상한 얘기다.

 

(문) ‘얻어맞고 있는 친구를 내버려 두느냐’고 따지면 ‘돕겠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답) ‘왜 친구가 폭행을 당했는가’ ‘구원(救援)하는데 위험은 없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건반사(條件反射)와 같은 구원은 미국이라도 해주지 않는다. 군대의 출동에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미국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말한 것을 진정으로 받아드려서는 안 된다. 끝

 

<번역: 선재상  (주: 이 글은 집단자위권에 관한 전문가인 일본 ‘도쿄’신문 편집위원 半田滋씨의 인터뷰 기사이며, 도쿄신문에 연재된 기사중 두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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