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권리금 보호…“자영업 몰락 앞당긴다”
도덕적 해이, 경쟁력 약화 후폭풍…대출 낀 대부분 건물주도 위기 도미노
▲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리금을 법제화하려 나서자 임대인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수의 악덕 건물주로 인해 벌어진 사례가 일반화되면서 대부분 정상적인 임대 사업주마저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대료를 받아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다수의 임대인들은 예기치 못한 위험과 과도한 의무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금 법제화가 대다수 평범한 임대인의 권리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영업력 부족으로 임대료를 못내는 임차인까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장해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건물주들에서 터져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간섭으로 시장 자율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권리금(영업) 자체가 임차인 능력에 따라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무조건 이를 보호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현실성 부족하고 임대인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소지” 여론 최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이 포함됐는데, 권리금 법제화와 임차인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권리 보호방안을 토대로 2002년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일부를 함께 내놓았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 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적용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로 제한했다. 아울러 협력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규정했다. ![]() ▲ 자료: 법무부·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고 불량 임차인을 보호하려다 대다수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정안 가운데 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체결 거절 사유, 협력적용 기간 부과 등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은 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무화다. 한 부동산 중개 업체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방안은 명백한 임대인의 권리 침해다. 나아가 이는 위헌소지가 있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건물주는 대출을 끼고 건물을 구입한 후 대출금은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한다”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능력이 모자라 후일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임대인들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개정안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차계약을 위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거절 사유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강남의 한 상가임대 전문가는 “계약체결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월세를 잘 낼지 못 낼지를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지급 능력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다”며 “정부가 지정한 거절 사유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미래에 벌어질 일을 규정한 것이기에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임대인에게 과도한 의무다”며 “논란이 됐던 임대인의 횡포는 극히 소다. 이들 때문에 대다수 정상적인 임대인에게 과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규모는 약 33조1000억원으로 추정됐고, 이 가운데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말썽이 되는 권리금은 전체 권리금의 3.9%에 해당됐다.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건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초구의 K모 건물주는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매출을 못내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협력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회계 전문가 “영업 권리금 사실상 산출 불가능한 시장가격” 한 목소리 권리금 법제화와 권리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무형의 영업권리금은 상인들 간의 자율적인 거래인데, 이 같은 권리금 법제화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권리금은 향후 영업 이익을 기대하며 신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뜻한다. 이 같은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은 별도)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도 존재한다. ![]() ▲ ⓒ스카이데일리 권리금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악덕 건물주가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여러 방법으로 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초·강남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이들로 인해 다수 임대인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권리금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초구의 부동산 P모씨는 “임대인들은 권리금을 임차인 간 거래로 인정하고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시장기능이다. 권리금은 시장이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가 권리금 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등으로 나뉜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과 입지 조건에 대한 권리금이고 시설 권리금은 감가삼각 후 남은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다. 영업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력을 기반으로 신규 임차인이 향후 이득을 볼 것을 기대하고 지불하는 권리금이다. ▲ 최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오른쪽 두 번째)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가 임차권과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기로 하자 임대 전문가들에서는 국가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들은 바닥 및 시설 권리금은 어느정도 산정할 수 있어도 영업 권리금은 변수가 너무 많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기능을 왜곡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시말해 무능력한 사업자의 권리금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자영업자들의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를 촉발하거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자영업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시장 왜곡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게 뜻있는 전문가들의 쓴소리다. 바닥 권리금은 유동 인구를 근거로 계산할 수 있고 시설 권리금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출이 가능하다. 다만 바닥 권리금은 유동 인구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어 대략적인 시세가 지역마다 존재하고 있다. 영업 권리금은 같은 장소, 같은 업종, 같은 종업원이라고 해도 업주의 능력과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영업 권리금 보호는 소수를 보호하려다 전체 자영업자 이익을 해하고 건물주들까지 위기로 몰 수 있는 중대한 정책적 실수라는 것이 향후 몇년 지나면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