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공기업 “올것이”…바람막이 못모신다
관피아방지법 “특권·전횡·독점·불법·갑질 등 해결사 척결되나” 관가도 위기감
▲ 국회가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어제(9일) 통과시켰다. 대기업과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술렁이는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 사진은 관피아 출신이 많기로 유명한 신세계 그룹의 본사 및 백화점.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신세계그룹 내 7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17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관기관의 관료출신인 소위 ‘관피아’인 것으로 드러나 사외이사 중 관피아 비중이 무려 무려 94.1%에 달했다. ⓒ스카이데일리 일명 ‘관피아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등이 퇴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들이 정부와의 가교 및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피아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바람막이’이나 나아가 ‘해결사’로 통하는 이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신의 직장 소리를 들어 온 공기업들과 특권을 누려 온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아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2년→3년·부서→기관으로 업무 범위 대폭 확장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모녀법’ 등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 138건을 통과시키며 올해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 ▲ 자료: 국회 ⓒ스카이데일리 특히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년으로 제한했던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3년으로 1년이 더 연장된다. 취업 제한 기관의 범위도 사기업, 법무·회계 법인 등에서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조달 등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퇴직 공직자들의 업무 관련성 범위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장됐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가 관련 법인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과정을 강화한다. 이 같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도 더 세진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2배로 늘어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매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사기업을 지정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해 왔다. 지난해 말 3960개였던 취업 제한 기업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인 올 6월에는 1만3399개로 대폭 확대시켰다. ![]() ▲ 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영리사기업체가 1만3399개이면 사실상 대상업체의 대부분이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당연히 해당된다. 법무·회계·세무법인은 각각 21개·25개·21개다. 김&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광교세무법인 등이 대표적 법인이다. 관가에서는 지난 9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기업 취업 심사도 함께 강화돼 고위 공무원 재취업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 “바람막이 사라져 걱정”, 시민단체 “경제민주화 과정으로 환영” 공직자윤리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재계와 공기업 등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업은 민간기업, 공기업을 막론하고 정부와 줄을 대거나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를 ‘모셔오기’에 바빴었다. 하지만 법안이 강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바람막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중역은 “기업이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정부와의 연결이다”며 “이들의 한 마디로 안되던 일이 한번에 뚫리는 일이 흔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 ▲ 자료: 국회 ⓒ스카이데일리 이어 그는 “이들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일의 성과를 비용상 따지면 더 이득이다”며 “사실 이들을 이용한 행위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갑질’ 중 하나다”고 전했다. 또 그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솔직히 걱정된다”며 “우리 회사 뿐 아니라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한 공기업 퇴직자는 “퇴직 공직자들 전부가 ‘관피아’라고 할 수는 없다. 일하는 사람도 이들이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이들이다”며 “낙하산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오면 직원들도 내심 안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에 통과된 관피아방지법이 문제 있는 사람은 걸러내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이 제대로 일하던 사람을 내쳐서는 안될 일이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률개정안을 두고 환영 분위기를 보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일은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중 하나로 비록 늦기는 했지만 개정은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관(官)의 힘이 센 곳이다. 역사가 알려주듯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 하나는 우습게 내치는 것이 현실이다”며 “그러니 아무리 재벌이라도 국가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드나드는 직원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퇴직한 고위 공직자를 임원에 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관행이 됐다. 그것이 오늘의 위험한 한국사회를 만들었고 국가개조의 필요성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공직자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해당 부서의 부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과 기관을 잇는 가교와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온갖 부정과 불법 행위들이 이뤄지고 또한 은닉되기에 그들은 사실상 이 사회의 악령이나 다름없지 않냐”며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일이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보다 투명한 사회, 건전한 시장주의고 고조되는 사회로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관피아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관피아를 악령으로까지 규정은 일부 시민 단체들은 그동안 관피아들이 우리사회의 부조리 근원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관피아 척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미지=위즈데이타] 이번에 일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최초 제정된 법률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과 취업 제한 기관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해당되는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 이 법을 근거로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등록 사항을 심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위원회와 퇴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해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심사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정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기업은 원천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가 아니라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업체를 말한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8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