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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어떻게 되나? 그 법들은 모두 폐기?
이렇게 역사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헌법재판소여 고맙다 / 무조건 승복하라면 북한 빨갱이와 뭐가 다른가?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2/23 [13:54]
▲     ⓒ뉴스메이커

이제 국회가 문제다. 박근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빨갱이 북한 김정은의 종북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많은 법을 만들었다. 종북세력과 함께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은 종북 숭배자 내지 종북 동조자가 아닌가? 속았다 해도 면책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교묘한 수법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입법행위였던 것 아닌가?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모두 고발된 상황이다. 국회도 국가보안법 위반 내지 종북 세력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종북 진보당과 종북 동조자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이 합작해서 만든 법을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국민들을 빨갱이 김정은의 종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 법들을 모두 폐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속았던 몰랐던 종북 숙주로 전락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맡겨 놓으면 원죄가 있어서 미적거릴 수 있으니 박근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박근혜가 은전을 베풀어 자수의 기간을 주어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종북과 협력한 것에 대해 광명을 찾게 해 주는 것도 국가 개조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종북 진보당의 종북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종북과 직간접으로 접촉했던 재벌이나 언론 등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치외법권도 아니고 성역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기에, 헌재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종북 빨갱이라도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다시 심판해 주어야 하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을 두고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어겼다며 탄핵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헌재 판결문이 엉터리 자료를 인용했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지위를 박탈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방의원직은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무부는 "독일도 의원직 박탈을 연방의회 등에게만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였다면서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이 진리가 아니고 허점이 있다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는 “헌재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이다”고 했다. 민주국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빨갱이 김정은과 달리 헌재판결이 헌법정신에 반하거나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법으로도 되어 있다. 이런 법이 싫으면 이완구는 국회의원이니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면 종북’이라는 법을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북한 빨갱이 김정은은 자기 말에 승복하라고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반동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법도 필요 없이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완구의 주장은 북한 빨갱이 김정은의 하는 짓과 뭐가 다른 내용이 있는지 풍부한 설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에는 최소한 억울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에 반론을 제기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강압적 승복 요구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빨갱이 김정은 독재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과 헌재의 판결이 진리는 아니다. 친일독재자 박정희가 수도 없이 간첩을 조작해서 국민을 학살하였지만 똑같은 사법기관이 똑같은 법을 가지고 박정희 때는 간첩이 되고, 요즘 와서는 간첩이 아니라고 무죄로 판결하였다. 이를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는가? 
  
국민이 헌재판결에 대해 법적으로나 또는 판결의 허점에 있어 억울하다며 법과 상식으로 반론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면, 북한 빨갱이 공산당 김정은 독재와 뭐가 다른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요구된다. 
  
국민들은 헌법재판관 8명에게 고맙다고 한다. 불의한 역사 왜곡에 대해 침묵했었는데 깨워 줬다는 것이다. 정의까지는 몰라도 기가 막힌 비상식에 대해서는 찍소리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불법과 폭력적 권력에 숨죽인 국민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한 헌법재판소에게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니 사라져도 된다는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606&section=sc27&section2=>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12.24 18:08
    헌재는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준입권까지 행사한 직무유기범입니다.
    민심을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헌재쯤의 기관은 당장 해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껏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같이 귀태정권을 감싸주는 것들 뿐이었으니...
    보수가 아니라 수구똘통들의 집단에 불과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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