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상소를 위한 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해당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법원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경남종합금융 노조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소송
변호 당시 항소장을 기한내에 내지 못해 패소가 확정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노모씨 등은 지난 해 11월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지급하고 A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돼 1억3
200만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노씨 등은 상고가 기각된 후 선임료를 돌려받았지만
1인당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하성원 판사는 “위자료로 1인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됐다....
하 판사는 “A법무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고심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의 승패를 떠나 노씨 등으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1)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재판의 가장 기본인 서류 제출도 제대로 못하여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소송을 맡긴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를 준 것은
아주 희한한 사례이다
그렇게 좁은 범위의 자기 분야에 관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전 범위에 걸친 국정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
문재인은 수임사건 소송에서 재판의 가장 기본인 서류 제출도 제대로 못하여
소송의뢰인이 패하게 만들었지만
아들이 서류제출 기간을 넘겨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도
공공기관에 특혜로 취업시키는 꼼수에는 능숙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모집기간이 2006년 12월 1일~ 6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아들이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용정보원이 보관한 문재인 아들의 졸업예정 증명서는 12월 11일이
발행일이었다고 한다.
그럼 문재인의 아들은 모집기간이 지나서 발행된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구비서류 미비로 탈락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특별하게 채용 되었다
문재인은 아들이 서류제출 기간이 넘겨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도
공공기관에 특혜로 취업시키는 꼼수에는 능숙하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국정의 책임자로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서울대 김세균 명예교수는 2015, 01, 14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문재인씨는 오히려
그 당시에 추구했던 노무현을 계승해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2) 문재인과 A법무법인처럼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상소를 위한 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사건 수임료의 5배를 배상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해야만
문재인과 A법무법인처럼 무책임한 변호사가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온갖 거짓이 진실처럼 횡행 .... 2014년의 사자성어는 ?
2014-12-21 10:50 연합뉴스 , 한동오 기자 인용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남을 속이려고 옮고 그름을 바꾼다는 의미의
'지록위마'가 선정됐습니다.
교수신문은 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대학교수 7백여 명에게 설문한 결과,
전체의 27%가 '지록위마'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 옳고 그름을 바꾸고
정치적으로는 윗사람을 농락해 자신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뽑은 교수들은 올해 온갖 거짓이 진실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며,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등 본질이 호도된 사건이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지식 집단인 교수들이 2014년을 거짓이 난무한 시기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1) 입력 : 2014.12.16 17:59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부탁한 처남의
취업 알선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 위원장의 처남은 조 회장의 도움으로 미국 현지 회사에 입사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8년간 미화 74만여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는 기사
# 구비서류 미비에도 문재인의 아들 서류전형 통과 ?
문재인의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취업했을 당시를 살펴보면
모집기간이 2006년 12월 1일~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의 아들이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고용정보원이 보관한 문재인 아들의 졸업예정 증명서는 12월 11일이
발행일이었습니다.
그럼 문재인의 아들은 모집기간이 지나서 발행된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구비서류 미비로 탈락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특별하게 채용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김상민 의원은 " (취업 규정을 어기고 특혜로 취업한) 문재인의 아들이
입사 1년여만에 유학을 간 것도 특혜인데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퇴직을 하면서
14개월 일하고 37개월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겠냐 "고
지적했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변호사의 공개 질문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03718 " 에서 보듯이
그동안 새민련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못된 일을 보고도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새민련 의원 자신들의 비리도
새누리당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은 국정의 감시자인데 지금의 야당은 국회로 출근하는 회사원 같다
새무리당에게 약점이 잡힌 국회의원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의 비리 인사들도 물갈이가 필요하다
2) 2012년 대선에서 당사자끼리 만나 야권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할 때 문재인이가 먼저
"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며 혼자만 장황하게 말을 한 뒤에
" 안철수 후보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 "는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안철수를 대선의 도구로만 생각할 뿐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행태라고 본다
지지자를 배신한 노무현을 좋다고 따르는 문재인이가 노무현을 닮은 점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이가 만든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임종인 의원님이 밝힌 것처럼
노무현을 계승하는 정권도 노무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지지자를 배신하고 무능한 정책으로 지자자를 골탕먹인 노무현과 단절하고
전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정권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성공한 정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