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를 내란선동으로 9년을 판결한 대법원, RO의 실체를 인정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 모두 법이 아닌 정치 재판을 하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무식과 무지를 드러낸 판결이 되어 법치국가를 사망시키는 오판을 하였다. 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 정치는 손발이 안 맞아 곤혹스럽게 되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는 RO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체적 역할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RO는 없다고 했다. 똑같은 법전을 공부해서 최고의 법 전문가로 권위를 가진 헌재와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하였다. 통합진보당을 사형시킨 법이 다르다니 기가 막힌다. 대법원이 맞다면 헌재를 사망 선고해야 하고, 헌재가 맞다면 대법원을 사망 선고해야 하는 비극의 현장에 국민들은 서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니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양심이 다르다는 것 밖에 이해할 방도가 없다. 양심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국민 이외에는 밝힐 수가 없다. 따라서 헌재와 대법원 재판관들의 양심이 왜 다른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김이수 재판관의 "민주주의야말로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생각들을 포용해 가는 것을 그 제도의 본질로 한다."며 들려 준 양심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세 명의 대법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방안은 내란 관련 범죄의 성립을 완화하거나 확장해 인정함으로써 불온하거나 불순한 사상과 태도, 행동을 쉽게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는 것이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수호하는 합당한 길이다."며 양심의 소리를 들려줬다. 그러나 이들 양심의 소리가 지금은 들리지 않는다. 세월이 가면 이 양심의 소리가 불법 부당한 폭력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은 역사정의가 증명하고 있다. 쿠데타 불법 독재 정권 박정희가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 없이 저지른 간첩조작 사법살인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 무죄가 되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폭력으로 한 정치는 불법으로 판결이 나서 국가가 배상을 하였다. 국가 배상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박정희 개인 재산으로 한 것도 아니다. 박정희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고, 두고두고 역사정의의 심판대에서 심판되어진다.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부가 아닌 무법부 임을 자인한 것이다. 법이 아닌 정치 재판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결과가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후배들에게 다시 재판해서 자신들이 무너뜨린 사법부를 바로 세우게 할 수밖에 없는 부채만 잔뜩 남겨 주었다. 비겁하고 부끄러운 사법사망의 역사를 썼을 뿐이다. 자신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뭐가 무서웠는지 아니면 뭐가 탐이 나서였는지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 고통만 남겨 주었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801§ion=sc27§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