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중 발췌 인용
제3장 투표
제18조(대의원투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9조(이메일투표) ①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이메일투표 시간은 2015년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실시한다.
③이메일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ARS투표) ①ARS투표 실시 기관은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④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⑤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을 대상 중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2015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되, ARS는
총 5회 이상 발송한다. 총 발송횟수와 발송일별 발송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
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⑥ARS투표의 질문은 ‘당대표(또는 최고위원) 지지도’로 한다.
⑦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⑧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⑩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하되, ARS
투표 안내 문자는 5일과 6일 각 1회씩 발송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한다.
③자발ARS투표는 시간은 2015년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2월 6일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실시한다.
④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
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ARS투표의 질문은 ‘당대표(또는 최고위원) 지지도’로 한다.
⑥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⑦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
제4장 여론조사
제24조(조사방법) ①조사는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은 각 여론조사별로 2개씩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1,000명으로 한다.
④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⑤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당대표(또는 최고위원) 지지도’로 한다.
⑥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보기에는 “○○○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3.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⑧ 응답자가 '잘 모른다' 또는 '기타 후보'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때에는 한 번 더 설문
문안을 읽어준다. 이 경우 별도의 유도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국민여론조사) ①1개의 기관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등재번호를
대상으로 한 방법을 100분의 50, RDD 방법을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②제1항의 기관을 제외한 다른 1개의 기관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
③국민여론조사는 제1항의 유선전화 조사를 100분의 50, 제2항의 휴대전화 조사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④국민여론조사의 표본은 2014년 12월 31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 : 남성, 여성
2. 연령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 : 17개 광역시․도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광역시․도)
3.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⑧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6조(당원여론조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명부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A․B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②당원여론조사의 표본은 2014년 12월 31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시․도별로 무작위 할당 추출한다.
③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지역별로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⑤본 질문 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한다.
제27조(결과의 보고) ①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
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2015년 2월 8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대의원 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5장 결과의 합산
제28조(결과의 합산)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투표와 이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5로 반영한다.
2.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②여론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하여 100분의 25로 반영한다.
1. 국민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5분의 3으로
반영한다.
2. 당원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5분의 2로
반영한다
=> 여러대의 휴면 유선전화를 구입하여 1인이 수십개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 착신전환 금지 조항 >이 생겼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규정이 삭제
되었나요 ?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회원들이 선출에 관한 투표 규정을
잘 숙지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차기 대선 적합도 1위… 새누리당이 좋아할 일
등록 일시 [2015-02-02 10:53:42]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19대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8~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19대 차기 대선주자 전반적 적합도'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이 24.8%,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4%로 각각 1위와 2위를 각각 기록했다.
그 뒤로는 박원순 서울시장(13.0%), 안철수 의원(6.7%), 김무성 의원(6.2%) 김문수 전 경기지사(5.7%),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5.1%), 정몽준 전 의원(3.7%), 안희정 충남도지사(3.5%), 홍준표 경남도지사
(3.0%)가 순이었다.
=> 안목을 가진 많은 분들이 예상한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아 여론조사 형식으로 발표 되었다고 본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와 문재인이가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이 있을 때
항상 안철수에게 뒤지던 문재인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만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가 1위로 올라섰다고 발표하여 문재인을 이롭게 하였던 것과 똑같다
여론조사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에 의뢰자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니까
의뢰자의 뜻을 많이 반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순진한 유권자는 제3의 기관에서 용역비를 안 받고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지금은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여론조사 결과 발표라는 방법으로 정치인을 띄우기도 하고
정적을 몰아내기는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안사모 회원이신 복지세상님도 2014년 여름에 여론조사가 의뢰자의 뜻에 맞는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에 조작이 어렵지 않다고 지적하셨다